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손해배상청구금액은 한 번에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 항목을 더하고 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치료비 같은 적극손해, 일실수입 같은 소극손해, 위자료를 각각 계산한 뒤 과실상계와 공제를 거쳐 최종 손해배상금이 정해집니다.

  • 적극손해
  • 소극손해
  • 위자료
  • 과실상계·공제

핵심 요약

  1. 01손해배상청구금액은 적극손해(치료비·수리비), 소극손해(일실수입), 위자료 세 덩어리로 나눠 계산합니다.
  2. 02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고, 같은 손해를 메운 보험급여나 이미 받은 돈은 공제됩니다.
  3. 03위자료는 법정 금액표가 없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 교통사고·산재 사망은 1억 원이 법원 실무 기준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04일실수입은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육체노동 만 65세 원칙), 호프만 계수로 계산합니다.

01

손해배상금이 정해지는 구조

손해배상금 산정의 큰 틀

재산상 손해 = 적극손해(치료비·수리비 등) + 소극손해(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 − 같은 성질의 건강보험·산재보험 급여 공제 → 과실상계 적용

+ 위자료(피해자 과실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 금액)

+ 지연손해금(원칙 연 5%, 판결로 지급을 명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등)

사건 유형에 따라 항목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 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항목별로 어디를 보면 되나
알고 싶은 것핵심 요소자세히 보기
전체 금액과 감액 요소3분법, 과실상계, 공제, 지연손해금청구금액
정신적 고통의 값참작 요소, 실무 기준금액, 증거위자료
잃어버린 소득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일실수입
치료에 든 돈과 들 돈본인부담분, 향후치료비, 간병비치료비

03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은 왜 다른가

보험사는 약관에 정한 지급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고, 법원은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두 기준은 위자료 금액, 소득 인정 방식, 장해 평가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감정 비용, 패소 위험이 따르고, 법원이 보험사보다 낮은 과실 비율이나 장해율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별 차이와 비용을 함께 따져 협상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경로 비교는 손해배상청구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청구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해 더하고, 과실상계와 공제를 반영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항목은 일부만 먼저 청구했다가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Q손해배상금에 세 가지 항목이 꼭 다 들어가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만 망가진 사건은 수리비 같은 적극손해만 있는 경우가 많고, 몸을 다친 사건은 세 항목이 모두 문제됩니다. 재산 피해만 있는 경우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Q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정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피해 정도, 가해 경위, 피해자 과실, 사고 후 태도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교통사고·산재 사망은 1억 원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사건별로 증감하는 실무가 알려져 있으며, 구속력 있는 상한·하한은 아닙니다.
Q일실수입은 소득이 없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주부·학생은 통계상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월 가동일수와 가동연한 같은 요소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Q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때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판결로 지급을 명할 때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툰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합의 전에 손해배상금을 항목별로 따져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이상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시액을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로 나누고 과실상계·공제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법원 기준과 비교해 차이가 큰 항목을 확인하세요. 비교 방법은 손해배상청구금액 산정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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