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손해배상청구금액은 한 번에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 항목을 더하고 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치료비 같은 적극손해, 일실수입 같은 소극손해, 위자료를 각각 계산한 뒤 과실상계와 공제를 거쳐 최종 손해배상금이 정해집니다.
- 적극손해
- 소극손해
- 위자료
- 과실상계·공제
핵심 요약
- 01손해배상청구금액은 적극손해(치료비·수리비), 소극손해(일실수입), 위자료 세 덩어리로 나눠 계산합니다.
- 02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고, 같은 손해를 메운 보험급여나 이미 받은 돈은 공제됩니다.
- 03위자료는 법정 금액표가 없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 교통사고·산재 사망은 1억 원이 법원 실무 기준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04일실수입은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육체노동 만 65세 원칙), 호프만 계수로 계산합니다.
GUIDE
손해배상금, 상황별로 확인하세요
01
손해배상금이 정해지는 구조
손해배상금 산정의 큰 틀
재산상 손해 = 적극손해(치료비·수리비 등) + 소극손해(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 − 같은 성질의 건강보험·산재보험 급여 공제 → 과실상계 적용
+ 위자료(피해자 과실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 금액)
+ 지연손해금(원칙 연 5%, 판결로 지급을 명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등)
사건 유형에 따라 항목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 급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02
손해배상금을 크게 바꾸는 다섯 가지
소득 증명
신고된 소득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일실수입 기준이 실제 소득이 될지 통계소득이 될지 갈립니다.
바로가기신체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 개호 필요성이 감정으로 정해져 금액에 직접 반영됩니다.
바로가기과실 비율
피해자 과실이 10%포인트만 달라져도 재산상 손해 전체가 그만큼 줄거나 늘어납니다.
바로가기공제 항목
산재보험급여, 공단부담금, 가해자 측이 미리 낸 돈이 공제되는 방식에 따라 실제 받을 돈이 달라집니다.
바로가기위자료 참작 사정
후유장해, 가해 경위, 사고 후 태도 같은 사정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바로가기보험사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항목별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큰 항목이 협상이나 소송에서 다툴 지점이 됩니다.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같은 항목에서 과대 계산된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03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은 왜 다른가
보험사는 약관에 정한 지급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고, 법원은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두 기준은 위자료 금액, 소득 인정 방식, 장해 평가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감정 비용, 패소 위험이 따르고, 법원이 보험사보다 낮은 과실 비율이나 장해율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별 차이와 비용을 함께 따져 협상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경로 비교는 손해배상청구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청구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Q손해배상금에 세 가지 항목이 꼭 다 들어가나요?
Q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일실수입은 소득이 없으면 못 받나요?
Q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Q합의 전에 손해배상금을 항목별로 따져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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