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 소송기간

손해배상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손해배상소송기간은 사건 종류와 쟁점에 따라 몇 달에서 1년 이상까지 벌어집니다. 법은 5개월 안에 판결하라고 정하지만, 실제로는 송달·감정·증인신문 같은 단계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 소액 약 4.7개월
  • 단독 약 7.6개월
  • 합의 약 13개월
  • 감정이 변수

핵심 요약

  1. 01손해배상소송기간은 2025년 1심 평균 기준 소액사건 142.1일, 단독사건 232.6일, 합의사건 390.5일로 보도되었습니다(2026 사법연감 발표).
  2. 02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소 제기 후 5개월 안에 판결하라고 정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판결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봅니다.
  3. 03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빨리 판결이 날 수 있고, 다투면 변론·감정·증인신문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4. 04주소를 정확히 적고 증거를 소장과 함께 내며 감정 신청을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손해배상소송기간, 평균은 어느 정도인가

대법원이 2026년 9월 30일 공개한 2026 사법연감(2025년 통계) 보도에 따르면 민사 1심 본안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사건만 따로 낸 수치가 아니라 민사 본안 전체 평균입니다.

142.1일소액사건 1심 평균(약 4.7개월)2025년, 전년 134.1일
232.6일단독사건 1심 평균(약 7.6개월)2025년, 전년 222.1일
390.5일합의사건 1심 평균(약 13개월)2025년, 전년 437.3일

소액사건은 소가 3천만 원 이하, 합의사건은 소가 5억 원 초과 사건이 기본입니다. 다만 자동차·철도 운행 사고와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액이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평균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평균에는 피고가 다투지 않아 금방 끝난 사건과 감정만 1년 넘게 걸린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내 사건의 기간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 감정이 필요한지로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02

법이 정한 5개월, 꼭 지켜지나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이 조항은 재판을 서두르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훈시규정(어겨도 판결이 무효가 되지 않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위 평균 수치처럼 단독·합의 사건은 5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03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

아래 기간 중 법조문으로 정해진 것은 답변서 30일,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이의 2주, 항소 2주입니다. 나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1. 01
    소장 접수와 심사

    소장에 흠이 있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보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시작이 늦어집니다.

  2. 02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피고 주소가 틀리거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재송달·공시송달로 몇 주에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3. 03
    답변서 제출(30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제256조).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4. 04
    변론준비·변론기일

    다툼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기일을 엽니다. 기일 간격은 보통 한두 달 단위로 잡혀 쟁점이 많을수록 기간이 늘어납니다.

  5. 05
    감정·사실조회·증인신문

    신체감정, 하자감정, 진료기록감정 같은 감정은 감정인 지정부터 결과 회신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가장 큰 변수입니다.

  6. 06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

    변론을 마치면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제396조).

04

비교적 빨리 끝나는 절차

피고가 다투지 않을 때

무변론판결

  •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선고기일을 함께 알릴 수 있어 수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소가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보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피고가 등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액이 분명할 때

지급명령

  • 변론 없이 서면으로 지급을 명합니다.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판사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변론종결 뒤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 항목이 단순하고 증거가 서류로 정리된 사건일수록 이 장점이 살아납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는 손해배상청구 방법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05

손해배상소송기간이 길어지는 원인

  • 피고 주소 불명·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까지 가는 경우
  • 신체감정·하자감정 등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인 회신이 늦는 경우
  • 의료기관·보험사 등에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경우
  •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피고를 추가하는 등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다시 잡히는 경우
  • 재판부 변경으로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경우
  • 후유장해가 고정되지 않아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사고로 다친 사건은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가 고정되어야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정할 수 있어, 소송 제기 시점 자체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기간 계산을 함께 해야 합니다.

06

기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할 수 있는 일

  1. 피고의 정확한 주소(법인이면 본점 소재지)를 확인해 소장에 적습니다. 송달이 첫 관문입니다.
  2. 청구취지(얼마를 달라는지)와 청구원인(왜 줘야 하는지)을 분명히 써서 보정명령을 받지 않게 합니다. 작성법은 손해배상 소장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3. 가지고 있는 증거는 소장과 함께 내고, 상대방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을 일찍 합니다. 손해배상 증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4.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첫 기일 전후로 신청합니다.
  5.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이 빨라지고 인지액도 10% 줄어듭니다.
  6. 조정이나 화해 가능성이 보이면 법원 조정을 적극 검토합니다. 합의로 끝나면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07

소장을 받은 쪽이 기간에서 주의할 점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2주로 더 짧습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놓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08

손블리로 내 사건의 시간표 그려 보기

  1. 01
    현재 단계 알려 주기

    AI 상담 사전조사에서 사건 단계(소송 전,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감정 진행 등)를 고르면 다음에 올 절차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2. 02
    기간 변수 점검

    피고 주소, 감정 필요 여부, 형사사건 진행 여부를 상담에서 확인해 기간이 늘어날 요소를 미리 짚습니다.

  3. 03
    기한 놓치지 않기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 항소 2주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을 사건 날짜에 맞춰 계산합니다.

  4. 04
    서면은 보고서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가 필요하면 AI 법률보고서에서 자료를 올리고 작성·다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소송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026 사법연감 발표 보도 기준 2025년 민사 1심 평균은 소액사건 142.1일, 단독사건 232.6일, 합의사건 390.5일입니다. 손해배상 사건만의 통계는 아니며, 감정이 필요한 사고·의료·하자 사건은 평균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민사소송 기간은 법으로 5개월 아닌가요?
민사소송법 제199조가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판결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단독·합의 사건 평균은 5개월을 넘습니다.
Q상대방이 아무 대응을 안 하면 얼마나 빨리 끝나나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순조로우면 수개월 안에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항이 있으면 변론을 엽니다.
Q감정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료를 예납하고, 감정인이 진료기록·현장을 검토해 회신하는 과정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를 더 하기도 합니다. 감정 사항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보완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1심 판결이 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보통 가집행 선고가 붙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Q소액사건은 정말 한 번에 끝나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은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크거나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기일이 더 열립니다.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Q치료가 안 끝났는데 소송을 먼저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후유장해가 고정되지 않으면 일실수입·향후치료비를 정할 수 없어 감정을 미루게 되고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먼저 소를 내고 나중에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씁니다.
Q손해배상소송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고 주소를 정확히 확보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쓰고, 증거를 처음부터 함께 내는 것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내 사건 다음 단계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 손블리 AI 상담에 알려 주면 다음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시작, 손블리와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 무료 5회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

Home SONBLY AI 상담 AI 법률보고서 작성 상담 접수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