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 소송기간
손해배상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손해배상소송기간은 사건 종류와 쟁점에 따라 몇 달에서 1년 이상까지 벌어집니다. 법은 5개월 안에 판결하라고 정하지만, 실제로는 송달·감정·증인신문 같은 단계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 소액 약 4.7개월
- 단독 약 7.6개월
- 합의 약 13개월
- 감정이 변수
핵심 요약
- 01손해배상소송기간은 2025년 1심 평균 기준 소액사건 142.1일, 단독사건 232.6일, 합의사건 390.5일로 보도되었습니다(2026 사법연감 발표).
- 02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소 제기 후 5개월 안에 판결하라고 정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판결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봅니다.
- 03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빨리 판결이 날 수 있고, 다투면 변론·감정·증인신문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 04주소를 정확히 적고 증거를 소장과 함께 내며 감정 신청을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손해배상소송기간, 평균은 어느 정도인가
대법원이 2026년 9월 30일 공개한 2026 사법연감(2025년 통계) 보도에 따르면 민사 1심 본안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사건만 따로 낸 수치가 아니라 민사 본안 전체 평균입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천만 원 이하, 합의사건은 소가 5억 원 초과 사건이 기본입니다. 다만 자동차·철도 운행 사고와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액이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평균에는 피고가 다투지 않아 금방 끝난 사건과 감정만 1년 넘게 걸린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내 사건의 기간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 감정이 필요한지로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02
법이 정한 5개월, 꼭 지켜지나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이 조항은 재판을 서두르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훈시규정(어겨도 판결이 무효가 되지 않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위 평균 수치처럼 단독·합의 사건은 5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03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
아래 기간 중 법조문으로 정해진 것은 답변서 30일,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이의 2주, 항소 2주입니다. 나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01소장 접수와 심사
소장에 흠이 있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보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시작이 늦어집니다.
- 02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피고 주소가 틀리거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재송달·공시송달로 몇 주에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 03답변서 제출(30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제256조).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 04변론준비·변론기일
다툼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기일을 엽니다. 기일 간격은 보통 한두 달 단위로 잡혀 쟁점이 많을수록 기간이 늘어납니다.
- 05감정·사실조회·증인신문
신체감정, 하자감정, 진료기록감정 같은 감정은 감정인 지정부터 결과 회신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가장 큰 변수입니다.
- 06변론종결과 판결 선고
변론을 마치면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제396조).
04
비교적 빨리 끝나는 절차
무변론판결
-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선고기일을 함께 알릴 수 있어 수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보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피고가 등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 변론 없이 서면으로 지급을 명합니다.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판사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변론종결 뒤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 항목이 단순하고 증거가 서류로 정리된 사건일수록 이 장점이 살아납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는 손해배상청구 방법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05
손해배상소송기간이 길어지는 원인
- 피고 주소 불명·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까지 가는 경우
- 신체감정·하자감정 등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인 회신이 늦는 경우
- 의료기관·보험사 등에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경우
-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피고를 추가하는 등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다시 잡히는 경우
- 재판부 변경으로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경우
- 후유장해가 고정되지 않아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사고로 다친 사건은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가 고정되어야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정할 수 있어, 소송 제기 시점 자체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기간 계산을 함께 해야 합니다.
06
기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할 수 있는 일
- 피고의 정확한 주소(법인이면 본점 소재지)를 확인해 소장에 적습니다. 송달이 첫 관문입니다.
- 청구취지(얼마를 달라는지)와 청구원인(왜 줘야 하는지)을 분명히 써서 보정명령을 받지 않게 합니다. 작성법은 손해배상 소장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가지고 있는 증거는 소장과 함께 내고, 상대방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을 일찍 합니다. 손해배상 증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첫 기일 전후로 신청합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이 빨라지고 인지액도 10% 줄어듭니다.
- 조정이나 화해 가능성이 보이면 법원 조정을 적극 검토합니다. 합의로 끝나면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07
소장을 받은 쪽이 기간에서 주의할 점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2주로 더 짧습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놓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08
손블리로 내 사건의 시간표 그려 보기
- 01현재 단계 알려 주기
AI 상담 사전조사에서 사건 단계(소송 전,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감정 진행 등)를 고르면 다음에 올 절차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 02기간 변수 점검
피고 주소, 감정 필요 여부, 형사사건 진행 여부를 상담에서 확인해 기간이 늘어날 요소를 미리 짚습니다.
- 03기한 놓치지 않기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 항소 2주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을 사건 날짜에 맞춰 계산합니다.
- 04서면은 보고서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가 필요하면 AI 법률보고서에서 자료를 올리고 작성·다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소송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Q민사소송 기간은 법으로 5개월 아닌가요?
Q상대방이 아무 대응을 안 하면 얼마나 빨리 끝나나요?
Q감정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Q1심 판결이 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Q소액사건은 정말 한 번에 끝나나요?
Q치료가 안 끝났는데 소송을 먼저 내도 되나요?
Q손해배상소송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내 사건 다음 단계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 손블리 AI 상담에 알려 주면 다음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시작, 손블리와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 무료 5회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