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체 손해 · 사망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가족을 사고로 잃었을 때의 사망사고 손해배상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고인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부분과, 유족이 자기 고통에 대해 직접 받는 위자료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누가 얼마를 청구할지 정리됩니다.

  • 상속되는 청구권
  • 유족 고유 위자료
  • 생계비 공제
  • 장례비

핵심 요약

  1. 01사망사고 손해배상은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를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누는 부분과 유족 각자의 고유 위자료로 이루어집니다.
  2. 02사망자의 일실수입은 소득에서 본인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실무에서는 생계비를 소득의 3분의 1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03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실무는 2015년부터 교통·산재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 1억 원을 출발점으로 삼아 왔고(보도 기준), 보험 약관 기준은 이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4. 04민법 제752조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위자료를 정하고, 형제자매 등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사망사고 손해배상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면 피해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다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인의 일실수입(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소득)과 고인 자신의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이와 별도로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기 고통에 대해 고유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친 사람이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유 위자료는 상속받는 돈이 아니라 유족 각자의 권리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보면 청구권자가 여럿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별 몫과 유족별 고유 위자료가 각각 따로 계산되므로, 누가 어떤 지위로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의 금액과 범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손해 항목과 청구권자
항목성격누가 받나
망인의 일실수입상속되는 재산상 손해상속인(상속분대로)
망인 본인의 위자료상속되는 정신적 손해상속인(상속분대로)
유족 고유 위자료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배우자·자녀·부모 등 각자
장례비실제 지출한 비용장례비를 지출한 사람
사망 전 치료비사망 전까지의 진료비지출한 사람 또는 상속인
태아도 청구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762조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사고 당시 배 속에 있던 자녀도 살아서 태어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와 상속분을 가집니다.

02

사망자의 일실수입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망자의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가동연한까지 벌었을 소득'에서 '그동안 본인이 썼을 생계비'를 빼고, 미래의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법원 실무는 중간이자를 호프만식(단리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사망 일실수입 기본 산식

월 순수입 = 월 소득 × (1 − 생계비 비율)

일실수입 = 월 순수입 × 가동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

생계비 비율은 실무상 3분의 1을 쓰는 경우가 많음

가상 예시: 월 소득 300만 원이면 월 순수입은 300만 원 × 2/3 = 200만 원입니다. 남은 가동기간의 호프만계수를 가상으로 200이라 하면 일실수입은 200만 원 × 200 = 4억 원입니다. 실제 계수는 사망일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개월 수로 정해진 표를 씁니다.

생계비를 소득의 3분의 1로 보는 것은 법원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고, 자동차보험 약관도 사망자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생활비율 3분의 1을 적용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입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언제나 3분의 1이 든다는 경험칙은 없다고 본 적이 있어, 소득 수준이 특히 높거나 낮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입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정년이 있는 직장인은 정년까지 실제 급여를, 그 뒤 65세까지는 통계상 일용 노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학생·주부·무직자도 통계상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산정은 일실수입 계산에서 이어집니다.

고인이 받던 연금이나 퇴직금도 쟁점이 됩니다.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받았을 퇴직금과 실제로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일실퇴직금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고인이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 성격에 따라 일실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03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보험사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망사고부터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올려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2015년 2월 보도 기준). 이 금액은 다른 법원에서도 실무의 출발점으로 쓰여 왔지만 고정된 법정액은 아니고, 재판부가 사건 사정에 따라 늘리거나 줄입니다.

소송

법원 실무 기준

  • 기준금액 1억 원에서 출발
  • 음주·뺑소니 등 가해자의 중대한 위반은 증액 사유
  •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감액
  • 총액을 망인 몫과 유족 몫으로 나눠 정함
합의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 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 원
  • 65세 이상 5,000만 원
  • 망인과 유족 위자료를 합친 금액
  • 약관상 장례비는 정액 500만 원

법원은 보통 위자료 총액을 정한 뒤 망인 본인 몫과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 몫을 나눕니다. 망인 본인 몫은 다시 상속분대로 나뉘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상속 몫과 고유 몫을 따로 받습니다. 위자료를 좌우하는 요소는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민법 제752조에 적힌 가족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처럼 고인과 가까운 사람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았는지, 실제로 부양 관계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04

상속인끼리는 어떻게 나누나요

망인의 일실수입과 망인 본인 위자료는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

법정상속분 예시(민법 제1009조)
가족 구성배우자그 밖의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3/7자녀 각 2/7
배우자 + 자녀 1명3/5자녀 2/5
배우자 + 부모(자녀 없음)3/7부모 각 2/7
자녀 2명(배우자 없음)없음자녀 각 1/2

상속분 배분 예시

상속 대상 손해 = 망인 일실수입 + 망인 본인 위자료

배우자 몫 = 상속 대상 손해 × 3/7, 자녀 각 몫 = 상속 대상 손해 × 2/7

각자 최종 금액 = 상속 몫 + 자기 고유 위자료

가상 예시: 상속 대상 손해가 4억 2,000만 원이면 배우자 1억 8,000만 원, 자녀 각 1억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자의 고유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고인에게 빚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받지 못합니다. 다만 유족 고유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 자신의 권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빚과 배상금 규모를 비교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05

장례비와 공제되는 돈

장례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장례식장 비용, 안치·운구비, 묘지나 봉안 비용 등의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장례비를 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소송에서 실제 지출액을 증명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제되는 것: 가해자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지급금, 같은 성질의 산재 유족급여, 형사합의금 중 손해배상 명목 부분
  • 통상 공제되지 않는 것: 고인이 스스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조의금
  • 과실상계: 고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속되는 손해와 유족 위자료 모두에 반영
  •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산재보험법 제80조)

교통사고라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사망 한도는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이고,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도 2천만 원은 지급됩니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이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나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사고 유형별 쟁점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산업재해 손해배상을 함께 보세요.

06

유족이 준비할 서류

사망사고 소송은 청구권자가 여럿이고 손해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많습니다. 미리 모아 두면 보험사 협상과 소송 모두 빨라집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등 상속인 확인 서류
  • 고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재직증명서와 회사 정년 규정
  • 장례비 영수증과 지출 내역
  • 사고 조사 기록, 형사재판 기록
  • 보험사 손해사정서, 산재 유족급여 결정서

고인의 소득 자료는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세무서나 홈택스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기준이 되고,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았다면 다른 객관적 자료로 실제 소득을 보여 줘야 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족 고유 위자료를 다툴 때는 고인과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사고 뒤 유족이 겪는 치료나 생활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쓰입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주민등록 등본, 가족 사진이나 대화 기록이 그 예입니다.

07

사망 원인별 절차와 청구 기간

사망 원인먼저 확인할 길
교통사고가해 차량 보험사 직접청구, 뺑소니·무보험이면 정부보장사업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례비, 부족분은 사업주 손해배상, 중대재해면 징벌적 배상
의료사고진료기록 확보, 의료분쟁조정(사망 사건은 병원 동의 없이 자동 개시)
폭행·범죄형사재판 배상명령(상해치사·폭행치사·과실치사 등 대상),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나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장례와 상속 정리로 시간이 흐르기 쉬우니 사고 후 기간을 따로 관리하세요. 자세한 계산은 손해배상 소멸시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이라면 유족 전원과 합의해야 분쟁이 끝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속인 한 명과의 합의는 그 사람 몫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상속인과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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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고와 가족 관계 입력

    손블리 AI 상담에서 사망사고 주제를 고르고 사고 경위, 고인의 나이와 직업, 남은 가족 구성을 말하거나 적습니다.

  2. 02
    청구권자 정리

    AI가 상속인과 상속분,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나눠 정리합니다.

  3. 03
    손해 항목 점검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이미 받은 보험금·급여의 공제 관계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무료 5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04
    AI 법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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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사망사고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하나요?
고인의 일실수입과 본인 위자료는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청구합니다. 그와 별도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은 각자 고유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도 원고가 여러 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사망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실무는 2015년부터 교통·산재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금액 1억 원을 출발점으로 삼아 왔고(보도 기준), 가해자의 음주·뺑소니 같은 사정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라 늘리거나 줄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은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생계비 3분의 1 공제는 꼭 적용되나요?
법원 실무에서 널리 쓰이고 보험 약관도 3분의 1을 쓰지만 법률 조문으로 정해진 비율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입과 관계없이 늘 3분의 1이 든다는 경험칙은 없다고 본 적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생계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고인이 무직이었거나 학생이면 일실수입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통계상 일용 노임 등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학생은 성년이 되는 시점 등부터 가동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Q형제자매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2조에 직접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았는지, 고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고인의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배상금에서 빠지나요?
고인이 스스로 가입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은 손해배상과 성격이 달라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한 돈, 같은 성질의 산재 유족급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형사합의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Q사고 뒤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면 달라지나요?
사망 전까지의 치료비와 입원 기간의 손해가 함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어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책임보험은 부상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부상 한도와 사망 한도를 합친 범위에서 지급합니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Q가족 중 한 명만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는 그 사람의 권리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과 다른 유족의 고유 위자료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이 사건을 끝내려면 청구권자 전원과 합의해야 합니다.
Q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직접청구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는 3년,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시효가 따로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민법 제762조(태아의 지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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