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 가압류
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묶어 두어, 판결 뒤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지키는 재산보전 절차입니다.
-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담보 제공
- 급여 250만 원 보호
핵심 요약
- 01손해배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02법원은 보통 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하고,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해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게 합니다.
- 03채권가압류는 은행·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막는 방식이며, 급여는 2분의 1 등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 월 250만 원 이하 부분은 묶을 수 없습니다.
- 04가압류 뒤에는 본안소송을 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01
손해배상 가압류는 왜 필요한가
손해배상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가면, 이겨도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판결 전에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절차)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는 돈을 바로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을 묶어 둘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본압류로 옮겨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02
가압류가 인정되는 두 가지 요건
피보전권리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표적인 금전채권입니다.
-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금액을 적고,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다른 채무가 많아 재산이 줄어드는 사정, 연락 두절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고 처분 우려가 없으면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은 소명(법관이 일응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정도의 증명)으로 족합니다(제279조). 그래도 손해배상 채권은 액수부터 다툼이 많아서, 사고 기록·진단서·견적서처럼 손해의 존재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손해배상청구 요건과 함께 보세요.
03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
| 대상 | 집행 방식 | 특징 |
|---|---|---|
| 부동산 | 가압류 등기를 등기부에 기입(법원이 촉탁) |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압류 등기가 남아 매수인이 꺼리므로 사실상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
| 채권(예금) |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 | 결정이 송달된 시점의 잔액이 묶입니다. 어느 은행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
| 채권(급여) | 회사(제3채무자)에 지급 금지 명령 |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만 묶이며, 장래 급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
| 유체동산 |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표시 | 가치가 낮거나 생활필수품은 압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고(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실제 추심·전부명령은 본안 판결 뒤 본압류로 옮겨서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모르면 등기부, 거래 내역에 나온 계좌, 근무처 정보처럼 아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04
급여·예금은 묶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2026. 2. 1. 시행 개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는 가압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급여채권: 원칙적으로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2분의 1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 원까지 보호합니다(시행령 제3조).
- 고액 급여: 2분의 1이 표준 생계비 기준을 넘으면 '월 300만 원 + (급여의 2분의 1 − 300만 원) × 2분의 1'까지만 보호합니다(시행령 제4조).
- 퇴직금: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예금: 생계비계좌(제246조의2, 한도 250만 원)에 예치된 돈은 압류할 수 없고, 그 밖의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생계비계좌로 보호된 금액만큼 이 250만 원에서 빠지므로 예금 보호는 합쳐서 250만 원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7조·제8조).
- 보장성보험금: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이하,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6조).
급여 압류금지액 계산(가상 예시)
월 급여 400만 원: 2분의 1 = 200만 원 → 250만 원 미만이므로 250만 원 보호, 묶을 수 있는 돈 150만 원
월 급여 700만 원: 2분의 1 = 3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300만 원) × 1/2 = 325만 원 보호
월 급여 700만 원일 때 묶을 수 있는 돈 = 700만 원 − 325만 원 = 375만 원
가상 예시입니다. 급여는 소득세 등 법령상 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05
가압류 신청부터 집행까지
- 01관할 법원 정하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 02신청서 제출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제279조). 인지는 1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03심리와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제280조 제1항), 보통 채무자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로 냅니다.
- 04가압류 결정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멈추거나 취소할 수 있는 해방금액이 함께 적힙니다(제282조).
- 05집행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제292조 제2항) 결정 직후 등기 촉탁·제3채무자 송달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안 준비가 덜 됐다면 가압류가 시간을 버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06
가압류 뒤에 꼭 해야 할 일 — 본안소송
- 제소명령: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 3년 방치: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간 본안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 사정변경: 가압류 이유가 없어지거나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제288조 제1항 제1호·제2호).
본안소송은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해 냅니다.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실제 돈을 받습니다.
가압류 뒤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청구 금액을 부풀려 가압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07
가압류를 당한 쪽이 할 수 있는 일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83조) — 피보전권리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다툼
- 제소명령 신청(제287조) — 채권자가 본안을 내도록 압박
- 해방금액 공탁(제282조) — 공탁하고 집행 취소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신청(제288조)
- 압류금지 범위 침해 시 해당 부분 취소 신청(제246조 제2항·제3항)
- 본안에서 이긴 뒤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검토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제283조 제3항). 급여나 예금이 묶여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취소를 신청하세요.
08
손블리로 가압류 필요성 점검하기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 가압류는 소송 전에 해도 되나요?
Q손해배상 가압류에 담보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Q상대방 월급을 전부 가압류할 수 있나요?
Q상대방 예금 계좌를 모르면 채권가압류를 못 하나요?
Q채권가압류를 하면 그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Q가압류 결정이 나면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Q가압류를 당했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Q가압류만 해 두면 소멸시효 걱정은 없나요?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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