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 요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고의·과실, 행위의 위법성, 실제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요건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고의·과실
  • 위법성
  • 손해
  • 인과관계

핵심 요약

  1. 01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요건은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네 가지이고,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02이 요건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 요건별로 증거를 짝지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03계약 위반이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잘못이 없음을 다퉈야 하는 구조입니다.
  4. 04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감독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길을 검토합니다.

01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4가지 성립요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이 한 문장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손해배상 성립요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확인 내용
요건법원이 보는 것주로 쓰는 증거
고의·과실일부러 했거나, 보통 사람이라면 기울였을 주의를 게을리했는지사고 영상, 사건 처리 기록, 업무 매뉴얼, 메시지
위법성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침해인지, 정당방위 같은 예외 사유는 없는지행위 경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손해 발생재산·신체·정신에 실제 불이익이 생겼는지진단서, 영수증, 견적서, 소득 자료
인과관계그 행위가 없었다면 그 손해도 없었는지, 통상 예상되는 결과인지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고 전후 비교 자료

이 네 요건 외에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자기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능력은 보통 성인이면 당연히 있다고 보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미성년자나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입니다.

02

고의·과실과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의는 결과를 알면서 한 행위이고, 과실은 조심했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에서는 둘 다 책임이 생기므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의의무를 다했는가"를 다툽니다. 기준은 가해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같은 상황의 평균적인 사람,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의 평균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과실은 진료 당시 일반적인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운전자의 과실은 도로교통 법규와 상황에 맞는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령 위반이 있으면 과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되지만, 법령을 지켰다고 해서 언제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성은 대부분 손해를 끼친 사실 자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맞서 부득이 손해를 입힌 정당방위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이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61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익 목적과 진실성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과실 없이도 책임지는 경우

건물·시설 같은 공작물의 하자로 손해가 나면 점유자가 먼저 책임지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다(민법 제758조). 자동차 운행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면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03

손해와 인과관계,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와 지금 상태의 차이입니다. 대법원은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를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항목별 계산은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다룹니다.

인과관계는 "그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도 없었을 것"이라는 관계에 더해, 그런 손해가 생기는 것이 통상 예상되는 범위여야 인정됩니다(상당인과관계). 민법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제393조, 불법행위에도 제763조로 준용).

  • 기존 질환이 있던 피해자: 사고가 악화에 기여한 정도만큼만 인정될 수 있어 기여도 감정이 쟁점이 됩니다.
  • 의료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법원이 일정한 경우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 재산 피해 후 정신적 고통: 재산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04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라면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쳤더라도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으면 본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지능이 없으면 본인은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대신 부모 같은 법정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실제로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부모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을 묻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심신상실 중에 손해를 끼친 사람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술이나 약물처럼 고의·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다면 책임을 집니다(제754조). 음주 후 폭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05

계약 위반이라면, 채무불이행 요건과 비교

상대방과 계약이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만 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요건 비교
구분불법행위채무불이행
근거민법 제750조민법 제390조
전제 관계계약이 필요 없음계약 등 채권관계가 있어야 함
잘못의 증명청구하는 쪽이 고의·과실 증명불이행 사실을 보이면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
직원 잘못사용자책임(제756조), 면책 주장 가능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 과실로 봄(제391조)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일반 10년, 상행위 채권 5년

두 근거가 함께 성립하면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이웃집까지 피해를 본 경우, 건축주는 계약 위반을, 이웃은 불법행위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계약 분쟁의 세부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다룹니다.

06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그 권리가 생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하고, 하나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쪽은 요건 중 약한 고리를 찾아 다툽니다. 과실이 없었다, 손해가 이 사고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과실상계),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항변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요건별 증거표를 만들어 보세요

네 요건을 왼쪽에, 가진 증거를 오른쪽에 적어 보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빈칸을 채울 방법은 손해배상 증거에서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

손블리로 요건 충족 여부 점검하기

  1. 01
    사건 경위 말하기

    손블리 AI 상담에서 손해배상청구 주제를 고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음성이나 글로 설명합니다. 입장과 사건 단계는 사전조사에 적습니다.

  2. 02
    요건별 빈칸 확인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가운데 어떤 요건이 약한지, 그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줍니다.

  3. 03
    책임 주체 넓혀 보기

    직접 가해자 외에 회사, 건물 소유자, 감독의무자처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4. 04
    보고서로 판사 시각 확인

    관련 문서를 올려 AI 법률보고서를 받으면 법률 적용 분석과 함께 주장의 설득력, 증거의 충분성, 상대방 예상 반박을 판사 관점에서 검토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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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청구 요건은 꼭 4가지를 다 갖춰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나 자동차 운행자 책임처럼 법률이 과실 증명 부담을 바꿔 놓은 예외가 있습니다.
Q상대방이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 즉 조심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생깁니다.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형사처벌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Q손해배상 성립요건 중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고 전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자료, 진료기록, 전문가 감정이 주된 방법입니다. 사고 직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고, 시간이 많이 지나 처음 진료를 받으면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Q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를 합니다(민법 제396조·제763조). 피해자 과실이 매우 크면 배상액이 크게 줄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을 다투는 증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회사 직원이 잘못했는데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원이 회사 사무를 집행하다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직원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Q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아이가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5조).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고를 수 있나요?
같은 사실이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둘 다 주장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시효도 10년(상행위 5년)입니다. 불법행위는 계약이 없어도 되지만 고의·과실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하고 시효가 3년·10년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말로 한 계약은 성립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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