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체 손해 ·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끝이 아닙니다. 누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내 과실이 몇 퍼센트인지, 어떤 손해 항목을 빠뜨렸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운행자 책임
  • 과실비율
  • 약관 기준 vs 법원 기준
  • 정부보장사업

핵심 요약

  1. 01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출발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입니다. 운전자 개인뿐 아니라 차를 자기를 위해 운행한 사람도 책임을 집니다.
  2. 02보험사가 제시하는 교통사고 배상금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소송에서는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03받을 수 있는 돈은 치료비 등 적극손해, 휴업·일실수입 같은 소극손해, 위자료로 나뉘며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4. 04가해 차량이 뺑소니이거나 무보험이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권 시효 3년).

01

교통사고 손해배상, 누가 책임을 지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를 봅니다. 이 조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는 사람)가 그 운행으로 생긴 인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자배법은 운행자가 스스로 면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줍니다.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운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 주체 비교
누구근거언제 책임지나
운전자민법 제750조운전 중 과실(전방주시 소홀, 신호위반 등)로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소유자·운행자자배법 제3조자기를 위해 차를 운행한 사람. 면책 사유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민법 제756조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낸 경우 사용자책임
보험회사자배법 제10조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배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02

과실비율이 금액을 어떻게 바꾸나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를 합니다. 민법 제396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63조). 무단횡단,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차량 동승 같은 사정이 대표적인 다툼거리입니다.

보험사 사이에서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기준을 바탕으로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 재판부가 따로 판단합니다.

과실상계 계산 구조

인정 손해액 = 적극손해 + 소극손해(과실상계 대상)

과실상계 후 금액 = 인정 손해액 × (1 − 피해자 과실비율)

최종 배상액 = 과실상계 후 금액 + 위자료 − 가해자 측이 이미 낸 돈

가상 예시: 재산상 손해 1억 원, 피해자 과실 20%라면 8,000만 원이 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따로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대법원은 2021. 3. 18.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935)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과실 부분까지 공단 부담금으로 깎이지 않도록 계산 순서를 확인하세요.

03

교통사고 배상금에 들어가는 손해 항목

손해는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 세 갈래로 나눠 계산합니다. 항목별 상세 산정법은 손해배상금 메뉴에서 이어집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장애로 일할 능력이 줄어든 비율)을 신체감정으로 정하고,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까지의 소득 감소를 계산합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로 봅니다.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따져 보려면 손해배상청구금액 계산법에서 손해 3분법과 공제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보험사 합의 기준과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약관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두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합의

보험사 약관 기준

  • 사망 위자료가 나이에 따라 정액(현행 약관 예: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
  • 부상 위자료는 상해 급수별 정액(15만~200만 원)
  •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 빠르게 끝나지만 한 번 합의하면 다시 다투기 어려움
소송

법원 기준

  • 일실수입은 실제 소득과 가동연한 만 65세 기준으로 계산
  • 사망 위자료는 1억 원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온 실무에서 출발해 사정에 따라 증감
  • 신체감정·사실조회로 손해를 넓게 입증할 수 있음
  • 시간과 비용이 들고 과실비율 판단도 다시 받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후유장애가 드러나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 여부가 정해진 뒤에 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피해자 1명당 사망은 1억 5천만 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은 상해 1급 3천만 원부터 14급 50만 원까지, 후유장애는 1급 1억 5천만 원부터 14급 1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나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소송을 낼 법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일반 민사사건은 청구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청구 금액이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1심을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05

경상환자가 4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2026. 9. 10.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는 상해 12급~14급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 의사를 알릴 때 처음 유효기간은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입니다(자배법 시행령 제11조).

  1. 01
    4주 안에 진단서 제출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보험사 요청에 따라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4주가 지난 날 지급 의사가 끝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2. 02
    8주 초과면 자료 제출

    8주를 넘는 장기치료가 적힌 진단서라면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3. 03
    결과에 이의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결론을 냅니다.

이 절차는 보험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급 의사가 끝난 뒤의 치료가 사고와 관련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을 갖춰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06

가해자를 모르거나 보험이 없을 때

자배법 제3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은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에 다친 사고의 피해자를 위해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가해 차량 불명(뺑소니), 무보험 차량, 보유자 불명 차량의 낙하물 사고
  • 범위: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험금 한도 안
  • 기간: 보장사업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자배법 제41조)
  • 정부가 보상하면 그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음주 운전이었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더라도 가해 차량에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자배법 제29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청구 경로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07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등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고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지, 별도 위로금인지는 합의서 문구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포함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나중에 받을 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이라면 형사합의와 별도로 보험사가 민사 배상을 처리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합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과의 관계(공제·양도 여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이중 부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8

사고 직후부터 모아 둘 자료

교통사고 분쟁은 과실비율과 손해액 두 가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 블랙박스 원본 영상(내 차·상대 차·주변 차량)
  •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사진
  • 주변 CCTV 보관 요청(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음)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 조사 기록
  • 초진 기록과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
  • 치료비 영수증, 통원 교통비 자료
  • 사고 전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보험사 손해사정서와 합의 제안 문서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신체감정(의사가 장해 정도와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과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는 손해배상소송 증거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가해 차량 쪽이라면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바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기존 질환(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진료기록으로 뒷받침될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09

손블리로 교통사고 사건 정리하기

  1. 01
    사고 경위와 입장 정리

    손블리 AI 상담에서 교통사고 주제를 고르고 피해자인지 가해 차량 쪽인지, 보험사 합의 단계인지 소송 준비 단계인지 적습니다. 음성으로 말해도 됩니다.

  2. 02
    과실비율 쟁점 확인

    AI가 사고 유형에서 다툼이 될 과실 요소와 확보해야 할 영상·사진·사고 조사 자료를 정리해 줍니다.

  3. 03
    손해 항목 점검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 위자료 가운데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무료 5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04
    AI 법률보고서로 정리

    보험사 손해사정서, 진단서, 합의안 같은 문서를 최대 3개 올리면 사건 개요부터 결론, 판사 관점 검토까지 담은 PDF 보고서를 받습니다. 소장이나 내용증명 초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보험사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실제 소득, 가동연한,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과실비율도 다시 판단받으므로 차이가 얼마나 날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교통사고 배상금은 언제 합의하는 것이 좋나요?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애 여부가 정해진 뒤가 일반적입니다. 증상이 남아 있는데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수술비나 장해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청구 포기 문구와 합의 대상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Q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끼리 정한 과실비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고 조사 결과를 모아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보험사 간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Q가해자가 뺑소니로 잡히지 않았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배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에 다친 경우도 같습니다. 이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고 직후 신고 기록과 진단서를 갖춰 신청하세요.
Q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고 적었다면 이후 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 명목이라고 분명히 적은 경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하세요.
Q동승자로 타고 있다가 다쳐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배법상 승객은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가 아니면 운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법원이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Q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험사 직접청구권과 정부보장사업 청구권은 자배법 제41조에 따라 3년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손해배상 소멸시효에서 확인하세요.
Q가해 차량 운전자인데 보험 처리 외에 따로 배상해야 하나요?
보험 한도 안의 손해는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나 보험 면책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 운전 등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별도 부담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시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내 교통사고 쟁점 정리하기

사고 경위와 보험사 제시 내용을 말해 주면 손블리가 과실비율 쟁점과 빠진 손해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시작, 손블리와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 무료 5회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

Home SONBLY AI 상담 AI 법률보고서 작성 상담 접수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