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 소장

손해배상청구 소장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손해배상 소장은 누가 누구에게(당사자), 얼마를 달라는지(청구취지), 왜 줘야 하는지(청구원인),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증방법)를 적는 문서입니다. 이 네 가지가 분명하면 보정명령 없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 청구취지 예시
  • 청구원인 구성
  • 갑 제1호증
  • 관할 법원

핵심 요약

  1. 01손해배상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2. 02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판결 주문이 될 문장으로 씁니다.
  3. 03청구원인은 당사자 관계, 사건 경위, 책임 근거, 손해 항목과 금액, 결론 순서로 쓰면 읽기 쉽습니다.
  4. 04관할은 피고 주소지가 원칙이고,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지나 의무이행지(보통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1

손해배상 소장의 기본 구성

소장에 들어가는 항목과 역할
항목적는 내용주의할 점
당사자원고·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법인은 상호·본점·대표자)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안 돼 재판이 늦어집니다.
사건명손해배상 청구 취지가 드러나는 사건명예: 손해배상(기). 교통사고·의료사고 등은 법원 관행상 구분 표기를 쓰기도 합니다.
청구취지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지금액·이자 기산일·이율을 정확히 씁니다.
청구원인왜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요건 사실과 손해 계산을 빠짐없이.
입증방법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처럼 붙이는 증거 목록청구원인에서 인용한 증거와 번호를 맞춥니다.
첨부서류입증방법 사본,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피고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소장에 당사자나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빠졌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처음부터 빠짐없이 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02

청구취지 쓰는 법과 예시 문장

청구취지는 이기면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질 문장입니다. 아래는 가상의 교통사고 사건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청구취지 예시(가상)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2026. 3. 2.은 사고(불법행위)일을 가정한 날짜입니다.

  • 연 5%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 시행령이 정한 이율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보통 불법행위일부터, 계약 위반은 이행기 다음 날 등 지체가 시작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합니다. 기산일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집행 선고를 구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 피고가 여럿이고 함께 책임진다고 주장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같은 표현을 씁니다.

03

청구원인은 다섯 단락으로

  1. 01
    당사자의 관계

    예를 들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입니다.'처럼 누가 어떤 지위인지 적습니다.

  2. 02
    사건의 경위

    날짜·장소·행위를 시간순으로 씁니다. 감정 섞인 표현보다 사실을 짧게 쓰고, 문장마다 뒷받침하는 증거 번호(갑 제○호증)를 붙입니다.

  3. 03
    피고의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390조(채무불이행), 제756조(사용자책임) 등 근거 조문과 함께 피고의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요건은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참고하세요.

  4. 04
    손해의 범위

    적극손해(치료비·수리비), 소극손해(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눠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씁니다. 산정 원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에 있습니다.

  5. 0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체감정 등으로 금액이 바뀔 사건은 우선 확인된 금액으로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법을 씁니다. 처음 소장에 '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두기도 합니다. 확장하면 늘어난 소가에 맞춰 인지를 더 붙입니다.

04

입증방법과 첨부서류 정리

입증방법 목록 예시(가상)

갑 제1호증 교통사고 사실확인 자료

갑 제2호증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갑 제3호증 진단서

갑 제4호증의 1, 2 치료비 영수증

갑 제5호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가상 예시입니다. 원고가 내는 증거는 갑, 피고가 내는 증거는 을로 번호를 붙입니다.

같은 종류의 서류가 여러 장이면 '갑 제4호증의 1, 2'처럼 가지번호를 씁니다. 상대방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는 입증방법에 '문서제출명령 신청 예정', '사실조회 신청 예정'처럼 적어 두고 별도로 신청합니다. 확보 방법은 손해배상 증거에서 정리했습니다.

05

어느 법원에 낼까 — 관할

  • 원칙: 피고의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
  • 불법행위: 행위지, 즉 사고나 피해가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18조).
  • 재산권에 관한 소: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8조). 금전 지급 의무는 보통 채권자 주소지가 이행지라 원고 주소지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크기: 소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철도 운행 사고와 근로자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은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입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계산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줄어듭니다. 계산식과 송달료는 손해배상소송비용 페이지에 있습니다.

06

손해배상 소장 작성에서 자주 하는 실수

  • 피고를 잘못 지정(직원 대신 회사, 운전자 대신 보험사 등 책임 주체 확인 필요)
  • 청구취지 금액과 청구원인 합계가 다름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빠뜨림
  • 증거 번호와 본문 인용 번호가 맞지 않음
  • 감정적인 표현이 길어 핵심 사실이 묻힘
  • 소멸시효가 임박했는데 서류 보완을 기다리다 제출이 늦어짐

책임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업무 중 사고는 사용자책임으로 회사를 함께 피고로 할 수 있고, 교통사고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시효가 걱정되면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07

소장을 받은 쪽 — 답변서 준비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부인하는 부분·항변(과실상계, 소멸시효, 이미 지급한 돈 등)으로 구성합니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을 분명히 해야 쟁점이 좁혀집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8

손블리로 소장 초안 준비하기

  1. 01
    AI 상담으로 뼈대 잡기

    사건 경위를 말하면 책임 주체, 청구 근거, 손해 항목을 정리해 소장 청구원인의 뼈대를 함께 만듭니다.

  2. 02
    자료 세 개 고르기

    AI 법률보고서에는 문서 파일을 최대 3개 올릴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서, 손해 내역 정리표, 핵심 증거를 묶은 PDF처럼 고르면 좋습니다.

  3. 03
    소장 작성 요청

    AI 법률보고서에서 요청란에 '손해배상 소장 작성'과 청구 금액·피고 정보를 적으면 소장 초안과 판사 관점 검토를 PDF로 받습니다. 사건 분석 보고서가 따로 필요하면 요청을 나눠서 합니다.

  4. 04
    답변서도 같은 방식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받은 소장을 올리고 답변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 관점 검토에서 상대방 예상 반박도 확인하세요.

소장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 소장은 혼자 써도 되나요?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본인소송). 다만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불분명하면 보정명령을 받고, 손해 계산이 빠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 선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청구취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청구원인에 적은 손해 항목(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을 더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돈과 본인 과실 비율을 고려해 정합니다. 감정 결과로 금액이 바뀔 수 있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Q지연손해금은 꼭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으면 판결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는 보통 불법행위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구합니다. 다만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연 12% 대신 민법상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Q손해배상 소장 작성 때 사건명은 어떻게 쓰나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기)'처럼 씁니다. 교통사고·의료사고·산업재해처럼 법원 실무에서 따로 구분해 표기하는 사건도 있지만, 사건명이 조금 달라도 청구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사건명을 목록에서 고릅니다.
Q피고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못 내나요?
주소를 몰라도 이름과 전화번호 등 아는 정보로 소를 내고, 법원의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절차로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내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Q증거는 소장과 함께 다 내야 하나요?
가지고 있는 핵심 증거는 소장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장은 소장에서 인용한 서증 사본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추가 증거는 재판 진행 중에 준비서면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Q소장을 냈는데 보정명령이 왔어요.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 안에 지적된 부분(인지 부족, 주소 보정, 청구취지 불명확 등)을 고쳐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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