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 치료비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다친 몸을 치료하는 데 든 돈과 앞으로 들 돈은 대표적인 적극손해입니다. 치료비 손해배상은 영수증이 있으면 쉬워 보이지만, 건강보험이 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앞으로 들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간병비
- 공단부담금 공제
핵심 요약
- 01치료비 손해배상은 이미 지출한 기왕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 간병비·보조구 비용 등으로 나눠 청구합니다.
- 02건강보험공단이 낸 부분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하므로, 피해자는 주로 본인부담분을 청구합니다.
- 03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 04향후치료비 청구는 신체감정으로 필요성과 금액을 증명하고, 미래 비용이므로 중간이자를 빼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01
치료비 손해배상에 들어가는 항목
치료비는 손해 3분법 가운데 적극손해에 속합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치료에 필요하며 금액이 상당하다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시점에 따라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 항목 | 내용 | 주된 증거 |
|---|---|---|
| 기왕치료비 | 변론종결 전까지 이미 지출한 치료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 향후치료비 | 변론종결 뒤에도 필요한 수술·치료·약제비 | 신체감정 결과, 주치의 소견서 |
| 간병비(개호비) | 입원 중 간병, 후유장해로 계속 필요한 개호 | 간병비 영수증, 개호 필요성 감정 |
| 보조구·기타 | 의족·보청기·휠체어, 통원 교통비, 진단서 발급비 | 구입 영수증, 교체 주기 소견 |
흉터 제거나 성형 수술처럼 미용 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치료도 사고로 생긴 흉터를 원상에 가깝게 회복하려는 것이라면 향후치료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 치료나 과도한 치료는 다툼이 됩니다.
02
이미 쓴 치료비, 기왕치료비와 건강보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치료비는 공단이 내는 공단부담금과 피해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피해자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은 주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공단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만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 과실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 가상 비교
전체 치료비 1,000만 원 = 공단부담금 700만 원 + 본인부담금 300만 원, 피해자 과실 30%
공제 후 과실상계: (1,000만 원 − 700만 원) × 70% = 210만 원 청구 가능
과실상계 후 공제(종전 방식): 1,000만 원 × 70% − 700만 원 = 0원
가상 예시입니다. 산식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한 숫자이며, 실제 금액은 비급여 여부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떼면 급여·비급여와 공단부담·본인부담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영수증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병원별로 세부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03
앞으로 들 치료비, 향후치료비 청구
향후치료비는 소송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치료비입니다. 핀 제거 수술, 반흔 성형, 인공관절 교체, 정기적인 약물·재활 치료처럼 앞으로 생길 것이 상당히 확실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아직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필요성과 금액을 감정으로 증명합니다.
- 01주치의 소견 확보
어떤 치료가 언제, 몇 번 필요한지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소송 전 합의 단계에서도 근거 자료가 됩니다.
- 02신체감정 신청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해 향후치료의 필요성, 내용, 예상 비용과 시기를 감정받습니다.
- 03현재 가치로 환산
미래에 쓸 돈을 지금 받으므로 지출 예정 시기까지의 중간이자를 빼서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04청구취지 확장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합니다.
합의나 판결 뒤에 예상하지 못한 치료가 새로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인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갈리므로, 합의서에 향후치료에 관한 문구를 신중하게 넣어야 합니다.
04
간병비와 개호비
입원 중 가족이 간병했더라도 간병비 손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은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그 노동의 가치를 손해로 보아, 실무상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실제 지급 영수증이 증거가 됩니다.
중한 후유장해로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명(남은 수명)까지의 개호비가 문제됩니다. 이때는 개호가 필요한지, 하루 몇 시간·몇 명이 필요한지를 신체감정과 여명 감정으로 정하고, 금액이 매우 커서 양쪽이 치열하게 다툽니다.
- 입원 간병: 간병인 영수증 또는 가족 간병 사실, 의사의 간병 필요 소견
- 퇴원 뒤 개호: 일상생활 동작 평가, 개호 시간과 인원에 대한 감정
- 여명 단축: 장해로 기대여명이 줄었는지에 대한 감정(일실수입·개호비 기간에 영향)
05
치료비를 먼저 받는 방법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치료비를 모두 스스로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피해자는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는 가불금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1조).
바로가기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치료비를 받습니다. 받은 급여만큼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됩니다.
바로가기폭행·상해 범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 범죄로 생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를 민사소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가해자 배상책임보험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바로가기06
치료비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
07
손블리로 치료비 청구 정리하기
- 01치료 경과 말하기
손블리 AI 상담에서 손해배상금 주제를 고르고, 다친 부위, 병원별 치료 기간, 앞으로 예정된 수술이나 치료를 음성이나 글로 알려 줍니다.
- 02항목 나누기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조구 비용으로 나누고, 공단부담금과 이미 보험사가 낸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해 줍니다.
- 03자료 체크리스트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치의 소견서, 간병비 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와 신체감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알려 줍니다.
- 04보고서로 검토
진단서나 진료비 내역을 PDF 같은 문서로 올려 AI 법률보고서를 받으면 증거 분석과 상대방이 다툴 지점을 판사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치료비 손해배상은 영수증 금액 그대로 받나요?
Q향후치료비 청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Q가족이 간병했는데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Q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Q교통사고 치료비는 보험사가 바로 내주나요?
Q한방치료나 도수치료도 치료비로 인정되나요?
Q병원에 다니느라 쓴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Q합의 뒤에 수술이 또 필요해지면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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