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손해배상소송절차는 재산 보전, 소장 제출, 답변과 변론, 증거조사와 감정, 판결과 집행 순서로 흘러갑니다. 단계마다 드는 비용과 시간, 준비할 서류를 세부 페이지에서 나눠 설명합니다.

  • 가압류
  • 소장
  • 증거·감정
  • 비용·기간

핵심 요약

  1. 01손해배상소송절차는 가압류(필요하면) →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증거조사 → 판결 → 강제집행 순서입니다.
  2. 02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원칙이며 사건 종류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3. 03법원 비용은 인지대·송달료가 기본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4. 04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보전을 먼저 검토합니다.

01

손해배상소송절차 한눈에 보기

  1. 01
    재산보전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부동산·예금·급여를 묶어 둡니다.

  2. 02
    소장 제출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을 갖춘 소장을 관할 법원에 내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3. 03
    답변서와 쟁점 정리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4. 04
    변론과 증거조사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서증·증인·사실조회·감정으로 다툼을 가립니다.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5. 05
    판결과 상소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단계별 시간은 소송기간에서 봅니다.

  6. 06
    강제집행

    상대방이 판결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거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협상·조정·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소송 외 경로 비교는 손해배상청구 방법에서 다룹니다.

02

소액·단독·합의,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나

민사 제1심 사건 구분(소가 기준)
구분소가특징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이행권고결정, 1회 변론 원칙, 가족 소송대리 허용 등 간이 절차
단독사건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판사 1명이 심리. 자동차·철도 운행 사고와 근로자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은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
합의사건5억 원 초과판사 3명의 합의부가 심리

구분 기준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입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송달료 예납 회수와 평균 처리기간이 달라지므로, 비용은 소송비용, 기간은 소송기간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소송절차는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재판에 출석하는 본인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사 선임 여부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전자소송과 종이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제출부터 서류 열람·송달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전자문서로 낸 소장은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Q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를 붙입니다. 항소로 더 얻을 수 있는 금액과 늘어나는 비용은 소송비용에서 비교해 보세요.
Q미리 가압류를 해 두면 판결 뒤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묶어 둔 재산을 본압류로 옮겨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같은 채권가압류라면 본압류로 옮기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은행·회사에서 받습니다. 가압류가 없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부터 찾아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요건은 손해배상 가압류에서 확인하세요.
Q소송 중에 합의하면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지급 금액과 기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 소를 취하할지 법원 조정·화해로 끝낼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면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법원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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