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손해배상소송절차는 재산 보전, 소장 제출, 답변과 변론, 증거조사와 감정, 판결과 집행 순서로 흘러갑니다. 단계마다 드는 비용과 시간, 준비할 서류를 세부 페이지에서 나눠 설명합니다.
- 가압류
- 소장
- 증거·감정
- 비용·기간
핵심 요약
- 01손해배상소송절차는 가압류(필요하면) →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증거조사 → 판결 → 강제집행 순서입니다.
- 02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원칙이며 사건 종류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 03법원 비용은 인지대·송달료가 기본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 04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보전을 먼저 검토합니다.
GUIDE
소송절차, 상황별로 확인하세요
01
손해배상소송절차 한눈에 보기
- 01재산보전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부동산·예금·급여를 묶어 둡니다.
- 02소장 제출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을 갖춘 소장을 관할 법원에 내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03답변서와 쟁점 정리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04변론과 증거조사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서증·증인·사실조회·감정으로 다툼을 가립니다.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 05판결과 상소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단계별 시간은 소송기간에서 봅니다.
- 06강제집행
상대방이 판결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거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협상·조정·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소송 외 경로 비교는 손해배상청구 방법에서 다룹니다.
02
소액·단독·합의,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나
| 구분 | 소가 | 특징 |
|---|---|---|
| 소액사건 |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이행권고결정, 1회 변론 원칙, 가족 소송대리 허용 등 간이 절차 |
| 단독사건 |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 판사 1명이 심리. 자동차·철도 운행 사고와 근로자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은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 |
| 합의사건 | 5억 원 초과 | 판사 3명의 합의부가 심리 |
구분 기준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입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송달료 예납 회수와 평균 처리기간이 달라지므로, 비용은 소송비용, 기간은 소송기간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소송절차는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Q전자소송과 종이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Q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Q미리 가압류를 해 두면 판결 뒤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Q소송 중에 합의하면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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