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 일실수입

사고로 잃은 미래소득,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느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구조부터 정확히 알아 두세요.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65세
  • 호프만 계수

핵심 요약

  1. 01일실수입 계산의 기본 산식은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남은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입니다.
  2. 02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3. 03소득 자료가 없는 무직자·주부·학생은 통계상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며, 월 가동일수는 최근 판례상 20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4. 04미래 소득을 지금 한 번에 받으므로 중간이자를 빼는데, 법원 실무는 연 5% 단리의 호프만식을 주로 씁니다.

01

일실수입과 일실이익, 휴업손해의 관계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은 손해 3분법 가운데 소극손해에 해당합니다. 일실이익이라고도 부르며, 영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영업으로 얻었을 이익을 뜻하기도 합니다.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치료 기간

휴업손해

  • 입원이나 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 보통 그 기간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잃은 것으로 봄
  • 진료 기록과 휴직·결근 기록으로 증명
치료 이후

후유장해 일실수입

  •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은 장해로 줄어든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만큼 가동연한까지 계산
  • 신체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

사망사고에서는 망인이 가동연한까지 벌었을 소득에서 본인의 생계비를 뺀 금액이 일실수입이 되고, 이것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생계비 공제를 포함한 사망사고 특유의 계산은 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다룹니다.

02

일실수입 계산 산식과 가상 예시

후유장해 일실수입 기본 산식

일실수입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남은 가동기간)

가상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20%, 남은 가동기간 120개월

호프만 계수(120개월, 연 5% 단리 월 단위) 약 97.1452

3,000,000원 × 0.20 × 97.1452 = 58,287,120원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판결은 법원이 쓰는 월 단위 단리연금현가율표의 계수를 적용하고, 치료 기간 휴업손해와 과실상계는 따로 계산합니다.

중간이자를 빼는 이유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기 때문입니다. 미리 받은 돈을 굴리면 이자가 생기므로 그만큼 할인합니다. 법원 실무는 단리로 할인하는 호프만식을 주로 쓰고,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니츠식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호프만 계수 240 제한

가동기간이 아주 길면 월 단위 호프만 계수가 240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대로 적용하면 받은 돈의 이자만으로 매월 손해보다 많은 돈이 생겨 과잉배상이 되므로, 대법원은 계수를 240으로 제한해 왔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은 수입이 없는 기간이 끼어 있을 때의 적용 방법을 정리).

03

월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

일실수입의 출발점은 사고 당시의 소득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유형별 소득 인정 방식
유형주로 쓰는 기준준비 자료
급여 소득자사고 전 실제 급여(상여 포함 가능)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신고 소득,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소득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 자료, 장부
무직자·주부·학생통계상 도시 일용노임별도 소득 자료 불필요, 가사·구직 사정 설명
정년이 있는 직장인정년까지 실제 급여,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용노임취업규칙·정년 규정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금 매출이나 부업 소득이 있었다면 거래 내역과 장부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통계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도시 일용노임을 쓰는 경우에는 1일 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공휴일 증가 같은 변화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예전처럼 22일을 당연히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04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보나, 가동연한

가동연한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었을 마지막 나이입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견해를 바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육체노동·도시 일용노임 기준: 원칙적으로 만 65세
  • 정년이 정해진 직장: 정년까지는 그 직장의 소득,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일용노임 등으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실무
  • 전문직 등: 직종별 근로조건과 통계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
  • 이미 고령인 피해자: 나이, 건강, 실제 근로 여부를 따져 남은 가동기간을 정함

가동연한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사실심 법원이 정하므로, 65세를 넘어서도 일했을 사정이 있다면 근로 실태 자료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05

노동능력상실률과 신체감정

노동능력상실률은 남은 장해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퍼센트 줄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정의는 장해 평가 기준표에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를 반영해 의견을 냅니다.

  •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일정 기간 뒤 회복)인지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의 기여도
  • 여러 부위 장해가 겹칠 때의 합산 방식
  • 피해자 직업에 미치는 영향
  • 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감정·재감정 필요성
  • 흉터처럼 상실률로 잡히지 않는 장해(위자료로 참작)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일실수입이 줄어듭니다. 청구하는 쪽은 사고 전 건강했다는 자료를, 청구당한 쪽은 사고 전 진료 기록을 근거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6

일실수입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

일실수입은 금액이 크고 계산 요소가 많아 양쪽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항목입니다. 피해자라면 각 요소를 높게 인정받을 근거를,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과대 계산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 소득: 일시적 고소득을 평균 소득처럼 계산하지 않았는지,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
  • 가동일수: 일용노임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몇 일로 볼지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결과의 적정성, 한시장해 기간
  • 공제: 산재보험 휴업급여·장해급여처럼 같은 성질의 급여는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
  •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비율

공제와 과실상계 순서를 포함한 전체 금액 구조는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07

손블리로 내 일실수입 계산 요소 정리하기

  1. 01
    소득과 직업 설명

    손블리 AI 상담에서 손해배상금 주제를 고르고, 사고 당시 직업, 소득 형태, 정년 여부, 나이를 음성이나 글로 알려 줍니다.

  2. 02
    계산 요소 점검

    어떤 소득 기준이 적용될지, 가동연한과 남은 가동기간, 휴업 기간과 후유장해 여부를 정리해 줍니다.

  3. 03
    증빙 자료 목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신고서, 재직증명서처럼 소득을 증명할 자료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을 알려 줍니다.

  4. 04
    보고서로 쟁점 분석

    급여명세서나 진단서를 문서로 올려 AI 법률보고서를 받으면 일실수입 쟁점에 대한 증거 분석과 상대방 예상 반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일실수입 계산은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기본 산식은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단순합니다. 다만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으로 정해지고, 호프만 계수는 남은 가동기간과 중간 공백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는 대략적인 범위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Q가동연한은 무조건 65세인가요?
육체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년이 있는 직장은 정년까지 그 소득을 인정하고 이후는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며, 전문직 등은 직종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Q가정주부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통계상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자료가 없어도 되지만, 월 가동일수와 가동연한 같은 요소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Q일실이익 손해배상에서 세금 신고를 안 한 소득은 인정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 인정받기 힘듭니다. 거래 내역, 장부, 계약서처럼 실제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충분하면 일부라도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통계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아직 학생인데 사고로 장해가 남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학생처럼 아직 소득이 없는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부터 가동연한까지 계산합니다. 장래 직업이 상당히 확실했다는 특별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치료받는 동안 회사에서 월급이 계속 나왔다면 휴업손해는요?
실제로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연차를 써서 급여를 받았거나 상여금·수당이 깎였다면 그만큼은 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호프만 계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 실무는 월 단위 단리연금현가율표를 씁니다. 이 페이지의 가상 예시 계수는 연 5% 단리로 직접 계산한 값이어서 표의 값과 소수점 이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남은 가동기간을 개월 수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산재보험에서 받은 돈은 일실수입에서 빠지나요?
휴업급여·장해급여처럼 일실수입과 같은 성질의 산재보험급여는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이때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 손해배상에서 다룹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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