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체 손해 ·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산재보험 급여는 손해의 일부만 메워 줍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 없고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70%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안전 소홀이 있었다면 부족한 부분을 산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먼저
  • 부족분 민사청구
  • 공제 후 과실상계
  • 중대재해 5배

핵심 요약

  1. 01산재 손해배상은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받고, 사업주 과실이 있으면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2. 02사업주는 근로자가 받은 산재보험 급여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만, 같은 성질의 손해 항목끼리만 공제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3. 03대법원은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근로자 과실만큼 줄이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사업주 단독 사고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4. 04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01

산재보험과 산재 손해배상은 두 갈래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으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이면 지급됩니다. 대신 지급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잘못을 따지는 민사 청구입니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나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직원의 잘못이 원인이면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

  •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면 지급
  •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산재보험법 제52조)
  • 위자료 항목은 없음
사업주·제3자

산재 손해배상

  • 사업주나 제3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인정
  •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손해 전체와 위자료
  • 근로자 과실만큼 과실상계
  • 이미 받은 같은 성질의 산재 급여는 공제

02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 주체
상대방근거예시
고용한 사업주민법 제750조, 안전배려의무안전장비 미지급, 위험 작업 방치,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동료나 관리자의 과실로 다친 경우
원청(도급인)민법 제750조·제760조원청이 현장 시설·장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
제3자민법 제750조현장 밖 교통사고, 다른 업체 장비 결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은 사업주 과실을 보여 주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사고 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나 재해조사 의견서가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 다만 법 위반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민사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고, 구체적 상황에서 위험을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하청 근로자라면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냈다면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로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산재 급여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동일한 사유'는 같은 성질의 손해를 뜻합니다. 휴업급여·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요양급여는 치료비에서, 간병급여는 개호비에서 공제되고, 위자료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공제 순서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2. 3. 24.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41618)에서 제3자나 공동불법행위 사안에 '공제 후 과실상계'를 택했고,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에서 사업주 단독 사고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근로자 과실 부분의 산재 급여는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는 이유입니다.

공제 순서에 따른 차이

일실수입 손해 1억 원, 같은 성질의 산재 급여 6,000만 원, 근로자 과실 30%

공제 후 과실상계: (1억 원 − 6,000만 원) × 70% = 2,800만 원

과실상계 후 공제(옛 방식): 1억 원 × 70% − 6,000만 원 = 1,000만 원

위자료는 위 계산과 별도로 더해 청구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손해액과 과실비율은 신체감정과 사고 경위로 정해집니다.

반대 방향의 정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서 산재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사업주가 급여를 대신해 미리 준 금품이라고 인정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 청구권을 대위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89조). 회사에서 돈을 받을 때 그 명목을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04

산재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

가동연한은 직종과 근로 조건을 고려하되 육체노동은 만 65세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 정도와 노동능력상실률은 산재 장해등급과 별도로 소송에서 신체감정으로 다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장해 정도, 나이, 사업주 과실의 크기, 근로자 과실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사망사고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3. 1. 이후 사고부터 교통·산재 사망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삼겠다고 밝힌 뒤(보도 기준) 이 금액이 실무의 출발점으로 쓰여 왔고, 사건 사정에 따라 늘거나 줄어듭니다.

05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사업주·법인·기관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으로 1년 안에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제2조)
  •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제3조)
  • 도급·위탁 관계: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면 하청 종사자에 대해서도 확보의무(제5조)
  •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제15조 제1항 단서)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중과실의 정도, 위반의 종류와 기간, 피해 규모,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재산 상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노력을 고려합니다(제15조 제2항). 5배는 상한이지 자동으로 붙는 배수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

중대재해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검찰(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수사·재판 기록은 민사에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제3자 때문에 다쳤다면

출장 중 교통사고처럼 회사 밖 제3자의 잘못으로 재해가 났다면, 공단은 지급한 급여 한도에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신 행사)합니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근로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손해를 먼저 배상받으면 그만큼 산재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자 측 보험사와 먼저 합의할 때는 산재 급여와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야 나중에 급여가 깎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 손해배상도 함께 보세요.

07

민사 청구를 위해 모아 둘 자료

산재 민사소송은 사업주의 안전 소홀과 실제 손해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진 자료가 많으므로 확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설비 상태 기록
  • 동료 작업자의 진술이나 연락처
  • 작업지시서, 작업 일정, 근무표
  • 안전교육 기록과 보호구 지급 내역
  • 근로복지공단 요양·장해 결정 통지서
  • 받은 급여 내역(휴업·장해·유족급여)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재해조사 의견서
  •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내부 자료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했다면, 그 결과와 형사재판 기록도 민사에서 과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증거별 확보 방법은 손해배상소송 증거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사고 하나가 아니라 오랜 기간의 노출이 문제 됩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같은 공정에서 일한 동료의 질병 사례처럼 노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포함됩니다(제37조).

08

청구 기간과 주의점

청구기간근거
산재 요양·휴업급여 등3년산재보험법 제112조
장해·유족급여, 장례비5년산재보험법 제112조 단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회사와의 합의서

회사가 공상 처리나 합의금을 제안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해가 확정되기 전에 서명하면 이후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회사가 미리 준 돈은 산재 급여와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이라면 사고 직후 산재 신청에 협조하고 재해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산재 은폐는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작업 지시 내용과 안전교육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소멸시효 계산은 손해배상 소멸시효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청구 금액이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판사가 1심을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소송 절차와 비용은 손해배상소송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09

손블리로 산재 사건 정리하기

  1. 01
    재해 경위 입력

    손블리 AI 상담에서 산업재해 주제를 고르고 고용 형태(직고용·하청·특수고용), 작업 내용, 사고 경위를 말하거나 적습니다.

  2. 02
    책임 주체 정리

    AI가 사업주, 원청, 제3자 중 누구의 어떤 안전 소홀이 쟁점인지 나누고 확보할 자료를 알려 줍니다.

  3. 03
    급여와 부족분 점검

    이미 받은 산재 급여와 아직 메워지지 않은 손해·위자료를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무료 5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04
    AI 법률보고서

    산재 결정 통지서, 재해조사 자료, 회사 합의안 같은 문서를 최대 3개 올리면 법률 적용 분석과 판사 관점 검토를 담은 PDF를 받고, 소장이나 내용증명 초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는데 산재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는 위자료가 없고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70%라 실제 손해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는 그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Q제 과실도 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실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일 뿐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산재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손해에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Q하청업체 소속인데 원청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이 작업 현장이나 장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청과 원청 모두 과실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지므로 어느 쪽에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동료의 실수로 다쳤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실수한 동료 개인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실무에서는 배상 능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 배치와 감독이 적절했는지가 회사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이 됩니다. 회사가 배상한 뒤 동료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 인정되나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손해액의 5배가 상한이고, 법원이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개인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산재 승인 전에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법적으로 산재 승인이 소송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 급여를 받으면 공제 관계가 생기므로 보통은 산재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승인 여부와 장해등급이 정해진 뒤 청구 금액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산재 장해등급과 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산재보험 급여를 정하는 기준이고,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의사의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업과 나이, 장해 부위에 따라 소송에서 인정되는 비율이 더 높거나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Q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를 하자고 해요.
공상 처리는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장해가 남거나 치료가 길어질 때 보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사업주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공상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Q산재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자체는 대부분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관계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산재 부족분 정리하기

받은 산재 급여와 사고 경위를 말해 주면 손블리가 사업주 책임 쟁점과 추가로 청구할 손해를 정리해 드립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시작, 손블리와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 무료 5회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

Home SONBLY AI 상담 AI 법률보고서 작성 상담 접수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