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산 손해 · 계약위반

계약위반으로 입은 손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하고 정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은 계약서에 위약금·계약금 조항이 있는지, 해제를 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증명할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계약 해제
  • 위약금·배상액 예정
  • 계약금 배액상환
  • 원상회복

핵심 요약

  1. 01계약위반 손해배상은 계약을 해제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도 생깁니다.
  2. 02계약서의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3. 03매매 계약금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준 쪽은 포기,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4. 04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손해와 계약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01

계약위반 손해배상, 먼저 정할 두 가지

계약위반은 법률상으로는 채무불이행(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의 한 모습입니다. 이 페이지는 상대방이 계약을 깼을 때 계약을 어떻게 정리하고 얼마를 청구하는지, 곧 해제·위약금·계약금 문제를 다룹니다. 이행지체·이행불능 같은 위반 유형과 지연손해금 계산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 먼저 정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행과 지연 손해를 요구할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받을지입니다. 둘째,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 예정·계약금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잔금일이 지났는데 매도인이 연락을 끊었어요
  •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요
  •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준비 비용을 날렸어요

청구를 당했다면

  • 위약금이 계약금의 몇 배라며 청구서가 왔어요
  • 사정이 생겨 해약했는데 실제 손해보다 너무 많이 요구해요

02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관계

계약 해제는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한 번 한 해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 그래서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해제 사유를 분명히 적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정한 대표적인 해제 사유
상황해제 방법근거
이행지체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최고 불필요민법 제544조
정기행위(날짜가 핵심인 계약)그 시기를 놓치면 최고 없이 해제민법 제545조
이행불능채무자 책임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바로 해제민법 제546조
계약금 해제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해제민법 제565조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돌려줄 것이 돈이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그리고 해제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551조). 즉 돌려받을 돈(원상회복)과 그 밖의 손해(손해배상)를 나눠서 청구 금액을 구성합니다.

계약금 해제에는 손해배상이 붙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65조 제2항). 이 경우 정리 금액은 계약금(또는 그 배액)으로 끝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03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위약벌은 무엇이 다를까

계약서에 '위반 시 위약금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법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이 있으면 청구하는 쪽은 실제 손해액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칙(추정)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액 증명 없이 예정액 청구
  •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제398조 제2항)
  • 예정액을 넘는 손해는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더 청구하기 어려움
특약으로 인정

위약벌

  • 손해배상과 별도로 내는 제재금 성격
  • 계약서 문언과 경위로 위약벌임을 따로 인정받아야 함
  • 제398조 감액 대상이 아니지만, 지나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음
매매 등

계약금(해약금)

  •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 성격
  • 이행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으로 해제
  •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위반 시 몰취·배액 배상의 근거도 됨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은 직권으로도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 경위, 실제 손해와의 차이, 거래 관행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이 사정들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예정이 있어도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3항).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계속 이행을 요구하면서 지체에 대한 예정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4

계약위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위약금 약정이 없거나 예정 범위를 넘는 손해가 문제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민법 제393조). 계약위반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 항목을 검토합니다.

손해 항목예시주로 필요한 자료
이행이익(계약대로 됐다면 얻었을 이익)약정 가격과 다시 구입한 가격의 차액, 전매 차익계약서, 대체 거래 계약서, 시세 자료
신뢰이익(계약을 믿고 쓴 비용)계약 준비 비용, 설계비, 중개보수영수증, 이체 내역
지연으로 생긴 손해임시 거처 비용, 영업 차질임대차계약서, 매출 자료
특별손해상대방이 알았던 특별한 사정으로 커진 손해그 사정을 미리 알린 문자·메일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신뢰이익 배상을 구하더라도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계약 위반으로 화가 나고 괴로웠다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위자료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를 줄일 노력도 함께 남기세요

대체 업체를 빨리 찾았는지,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 했는지는 과실상계(피해자 쪽 잘못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에서 다툼이 됩니다. 대체 견적과 연락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05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계약 조항

  • 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위약금·해제·지체상금 조항)
  •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
  • 이행기(날짜)와 이행 내용이 적힌 문서
  • 독촉·최고 문자, 메일, 내용증명
  • 상대방의 이행 거절 의사가 담긴 메시지
  • 해제 통지 사본과 도달 증명
  • 대체 거래 계약서·견적서
  • 손해액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시세 자료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내용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견적서, 문자로 주고받은 조건, 입금 메모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면 사실관계를 세우기 쉽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손해배상 증거 자료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06

통지에서 소송까지, 계약위반 청구 순서

  1. 01
    계약서 조항 확인

    위약금, 해제 사유, 지체상금, 관할 법원, 분쟁해결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이행 최고

    이행지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합니다. 이 최고가 해제의 전제가 됩니다.

  3. 03
    해제 통지와 청구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 의사와 원상회복·손해배상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4. 04
    협상·조정

    금액을 두고 협의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정산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법원 민사조정도 선택지입니다.

  5. 05
    지급명령·소송

    다툼이 없는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면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 계산과 시효 중단은 손해배상 소멸시효, 청구 경로 비교는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참고하세요.

07

계약위반 사건을 손블리로 정리하는 법

  1. 01
    상담 주제 선택

    손블리 AI 상담에서 계약·재산 손해의 계약위반 주제를 고르고, 청구하는 쪽인지 청구받은 쪽인지와 현재 단계를 적습니다.

  2. 02
    계약 조건 말하기

    계약 날짜, 금액, 위약금·계약금 조항, 상대방이 어긴 내용을 음성이나 글로 설명하면 해제 가능성과 쟁점을 정리해 줍니다.

  3. 03
    청구 항목 정리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돈과 손해배상 항목을 나눠 보고,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4. 04
    보고서와 서면

    계약서·내용증명 등 문서를 최대 3개 올려 AI 법률보고서를 받고, 내용증명이나 소장 초안 작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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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계약위반 손해배상은 계약을 해제해야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행을 요구하고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해제하면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위약금만 받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예정액으로 정리됩니다. 실제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초과분을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약벌로 인정되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가 중요합니다.
Q위약금이 너무 많은데 다 내야 하나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실제 손해 규모, 계약 경위,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위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로 판단되면 이 조항에 따른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은 배액상환만으로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행기 전에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경우처럼 이행 착수로 볼지 다툼이 생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지급 내역과 날짜로 확인하므로 이체 기록을 보관하세요.
Q계약위반으로 받은 스트레스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위반은 기본적으로 재산상 손해의 문제라서,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로써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일반론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참고하세요.
Q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견적서, 문자, 입금 내역, 통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처럼 합의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해제하면 이미 낸 돈은 이자까지 돌려받나요?
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일부이고, 그 밖의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민법 제565조(해약금)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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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과 위반 내용을 말하면 손블리가 해제 가능성과 청구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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