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정신적 손해 · 명예훼손
명예훼손 피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게시글, 단체 대화방, 언론 보도로 평판이 무너졌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진실하고 공익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퍼지는 것을 막는 조치가 먼저입니다.
- 위자료 청구
-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 정정보도
- 형사 고소와 별개
핵심 요약
- 01명예훼손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사람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 02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03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다만 사죄광고 강제는 위헌입니다.
- 04온라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로 삭제·임시조치를, 언론 보도는 안 날부터 3개월(보도 후 6개월) 안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민사상 명예훼손은 언제 성립하나
민사에서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으로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신체·자유·명예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입니다. 형사처벌 조문과 달리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이 그대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평가가 떨어질 수 있어야 문제가 됩니다.
| 확인할 요소 | 의미 | 다툼이 되는 지점 |
|---|---|---|
| 피해자 특정 |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지 | 이니셜·별명이라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됨 |
| 사실 적시인가 |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 | 순수한 의견·평가는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음(모욕은 별도) |
| 사회적 평가 저하 | 그 표현으로 평판이 떨어지는지 | 과장된 표현인지, 전체 맥락이 어떤지 |
| 위법성 | 진실성·공익성·상당성으로 정당화되는지 | 가해자가 근거로 삼은 자료가 무엇인지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격을 깎아내린 경우(모욕)도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불쾌한 표현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수준의 모욕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표현의 내용·횟수·맥락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회사 단톡방에 제가 횡령했다는 거짓 글이 올라왔어요
- 가게 리뷰에 사실과 다른 비방 글이 계속 달려요
- 언론 기사에 제 실명과 함께 틀린 내용이 나갔어요
청구를 당했다면
-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소장을 받았어요
- 후기를 썼다가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어요
02
진실·공익·상당성: 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주장만큼이나 가해자 쪽 근거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청구하는 쪽이 보여줄 것
- 표현이 나를 가리킨다는 점
-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
-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
- 개인적 원한·영업 방해 등 공익과 무관한 동기
청구받은 쪽이 다툴 것
- 의견·평가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님
- 내용이 진실이거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음
- 소비자 정보 제공처럼 공공의 이익 목적
- 전파 범위가 좁고 곧바로 삭제함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생활 폭로라면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공개 자체가 쟁점이라면 사생활침해 손해배상도 함께 보세요.
03
명예훼손 위자료와 명예회복 처분
명예훼손 위자료 액수에는 법으로 정한 표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보통 표현 내용의 악의성과 허위 여부, 전파 매체와 범위, 게시 기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실제 불이익, 가해자의 사과·삭제 등 사후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거래 중단이나 매출 감소처럼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증명해 따로 청구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4조
헌법재판소는 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정 게시나 판결 내용 게재처럼 사죄를 강제하지 않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삭제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26. 1. 6.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5천만 원 범위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業)으로 하고 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04
확산을 막는 조치: 게시물 삭제와 정정보도
온라인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침해 사실을 소명해 포털·커뮤니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고,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작성자를 알 수 없으면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의6). 형사 고소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론 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조정
| 청구 | 요건 | 기간 |
|---|---|---|
| 정정보도 |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 언론사의 고의·과실 불필요 |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이내 |
| 반론보도 |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 진실 여부와 무관 | 정정보도 기간 준용 |
| 추후보도 | 범죄 혐의 보도 후 무죄 등으로 종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손해배상 | 언론의 고의·과실 위법행위로 재산·정신적 손해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정정보도 청구 기간 안에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과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26조, 제30조). 정정보도 소송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 행사와 별개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05
명예훼손 증거 확보 순서
- 게시물 전체 화면 캡처(주소창·작성자·작성일시 포함)
- 게시물 주소(URL)와 조회수·댓글 수
- 대화방이라면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
-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
- 주변 사람이 나를 알아봤다는 메시지
- 거래 취소·매출 감소 등 실제 불이익 자료
- 삭제 요청·임시조치 결과 통지
-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고통을 보여주는 자료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지워지면 내용과 전파 범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캡처 이미지는 문서에 붙여 PDF로 정리해 두면 고소장, 소장, AI 법률보고서 자료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06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 명예훼손(같은 조 제2항), 모욕(제311조)을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불기소나 무죄라도 민사 책임이 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작성자를 모르는 동안에는 '가해자를 안 날'이 늦어질 수 있지만, 기간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07
명예훼손 사건을 손블리로 정리하는 법
- 01주제와 입장 선택
손블리 AI 상담에서 명예훼손 주제를 고르고 피해자인지 표현한 사람인지, 온라인·대화방·언론 중 어디인지 적습니다.
- 02표현 분석
문제 된 문장을 그대로 말하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위법성 조각 주장이 가능한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 03할 일 순서 정리
증거 보존, 삭제·임시조치, 정정보도, 고소, 민사 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합니다.
- 04보고서와 서면
캡처를 붙인 PDF 등 문서를 최대 3개 올려 AI 법률보고서와 판사 관점 검토를 받고, 내용증명·고소장·소장 초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형사 고소를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Q명예훼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Q사실인 내용을 썼는데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Q온라인 리뷰를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청구를 받았어요.
Q포털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바로 지워지나요?
Q기사 정정보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Q명예훼손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문 게재도 요구할 수 있나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손해배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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