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체 손해 · 상해·폭행

폭행과 상해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를 배상받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민사 상해 손해배상은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목표로 하며,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지름길도 있습니다.

  • 형사와 민사는 별개
  • 배상명령
  • 형사합의서
  • 쌍방폭행

핵심 요약

  1. 01상해 손해배상은 형사 고소와 별개의 민사 청구라서, 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02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인정 범위가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로 한정됩니다.
  3. 03단순 폭행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된 배상액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4. 04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폭행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처벌과 배상은 따로 갑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손해를 돈으로 받는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 고소

  •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검찰(공소청)이 기소 여부 결정
  •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합의해도 처벌 대상
  •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피해자에게 가지 않음
배상

민사 손해배상

  •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
  •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 전체가 대상
  •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를 피해자가 증명
  • 형사 결과가 없어도 청구 가능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도 민사 청구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는 그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모인 기록은 민사에서도 활용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맞아서 치아가 부러졌는데 치료비만이라도 받고 싶어요
  • 가해자가 벌금만 내고 끝났는데 배상은 못 받았어요
  • 합의금을 제시받았는데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청구를 당했다면

  • 상대도 저를 때렸는데 전부 제 책임인가요
  • 형사합의를 했는데 민사소송이 또 들어왔어요

02

상해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

폭행·상해 손해 항목
항목내용증빙
치료비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치아 보철비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향후치료비앞으로 필요한 수술·보철 교체 비용의사 소견서, 추정서
일실수입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자료, 휴업 확인
물적 손해깨진 안경·휴대전화, 찢어진 옷구입 영수증, 수리 견적
위자료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진단서, 상담·정신과 진료 기록

위자료는 상해 정도, 범행 경위와 수법,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폭행 뒤 불안·불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이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산정 기준은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서 자세히 봅니다.

흉터가 남았다면 성형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외모 손상이 직업이나 취업에 영향을 준다면 노동능력상실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장래 손해는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거쳐 인정 범위가 정해집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일실수입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매출 기록, 거래처 계약서처럼 사고 전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통계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03

형사재판에서 바로 받는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상명령의 대상과 범위(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구분내용
대상 범죄상해·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 제외), 과실치사상, 강간·추행(일부 제외),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
배상 범위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신청 기한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비용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음, 절차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 부담
효력확정되면 민사 판결처럼 강제집행 가능
단순 폭행은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2항).

배상명령은 일실수입처럼 계산이 복잡한 손해는 다루지 않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돼도 불복할 수는 없지만,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금액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의 청구가 막힙니다(제34조 제2항).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이미 내서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가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했다면 형사재판 법원에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36조).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는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있어(제36조 제5항)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04

형사합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해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사과의 의미인지, 민사 손해배상까지 끝내는 돈인지는 합의서 문구로 갈립니다.

  •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
  • 향후치료비·후유증에 대한 유보 조항
  • 처벌불원 의사표시 포함 여부
  • 지급 기한과 분할 지급 시 미지급 대책
  • 합의 당사자와 서명, 날짜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추가로 드러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유보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 쪽이라면 반대로 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 전부를 갈음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이후 추가 청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의 형사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가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일반 변제공탁이 쓰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을 때 손해배상의 일부로만 받는다는 뜻을 남기는 방식 등으로 나머지 청구 여지를 지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쌍방 폭행이면 배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경우 각자가 상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싸움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공격의 정도와 도구, 피해자의 도발 여부를 따져 과실상계(민법 제763조·제396조)로 배상액을 줄입니다.

다만 고의로 폭행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공격을 막으려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는 정당방위(민법 제761조)로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쌍방 폭행 과실상계 구조

A의 손해 =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B가 A에게 줄 금액 = A의 재산상 손해 × (1 − A의 과실비율) + 위자료

A가 B에게 줄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계산

가상 예시: A의 재산상 손해 500만 원, A의 과실 30%라면 재산상 손해 배상액은 350만 원입니다. 위자료는 과실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따로 정합니다.

06

민사로 청구할 때의 순서

  1. 01
    손해 정리와 내용증명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정리해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청구 의사를 보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2. 02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가해자가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서류 심사로 끝나는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3. 03
    재산 보전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손해배상청구 전 가압류에서 다룹니다.

  4. 04
    판결과 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합니다.

전체 청구 경로 비교는 손해배상청구 방법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라면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대로 확정될 수 있으니 송달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07

증거 확보와 청구 기간

  • 사건 당일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 현장 CCTV(보관 기간이 짧아 빠른 보존 요청 필요)
  •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 112 신고 기록, 사건 사고 사실 확인
  • 문자·메신저 등 사건 전후 대화
  • 치료비 영수증과 소득 자료

형사 사건 기록은 민사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가해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기록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 방법은 손해배상소송 증거를 참고하세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이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3년이 지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 등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755조).

배상을 못 받는다면 범죄피해 구조금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25조).

08

손블리로 폭행·상해 배상 정리하기

  1. 01
    사건과 단계 입력

    손블리 AI 상담에서 상해 주제를 고르고 피해자인지 청구를 받은 쪽인지, 고소 전·수사 중·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적습니다. 음성으로 말해도 됩니다.

  2. 02
    길 선택

    AI가 배상명령 대상인지,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형사합의를 어떻게 다룰지 사건에 맞게 정리합니다.

  3. 03
    손해 항목 정리

    치료비, 일실수입, 물적 손해, 위자료를 나누고 각 항목에 필요한 증빙을 알려 줍니다. 무료 5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04
    서면 받기

    AI 법률보고서에 진단서·합의서 초안 등 문서를 최대 3개 올리면 분석 보고서를 받거나, 소장·내용증명·고소장 같은 서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요청 한 번에 문서 하나, 판사 관점 검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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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상해 손해배상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개라서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와 기록이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사안에 따라 형사 결과를 보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 3년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폭행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는 얼마나 받나요?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범행 수법, 가해자의 태도, 정신과 치료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전치 기간이라도 흉기 사용이나 반복 폭행처럼 사정이 무거우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Q배상명령으로 일실수입도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같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으로 받은 금액 범위에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가해자가 단순 폭행으로만 기소됐어요. 배상명령이 되나요?
단순 폭행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Q형사합의를 했는데 민사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고, 형사 처벌에 관한 합의로만 한정했거나 후유증 유보 문구가 있으면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Q저도 같이 때렸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쌍방 폭행이면 각자 상대에게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공격 정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과실상계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로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Q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을 받은 뒤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소송 전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의 범죄로 장해나 중상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Q직장에서 상사에게 맞았다면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폭행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일어났다면 회사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 지시 과정, 회식 같은 업무 연장 자리, 근무 장소에서의 폭행인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이라면 가해자 개인에게만 청구하게 됩니다.
Q가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에게 청구하나요?
가해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없는 어린 나이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 등이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 책임을 알 만한 나이의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부모의 감독 소홀이 손해와 연결된다는 점이 인정되면 부모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형법 제257조(상해)·제260조(폭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25조(구조금)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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