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 소송비용
손해배상소송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손해배상소송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돈(인지대·송달료·감정료)과 변호사비용으로 나뉩니다. 앞의 것은 법령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고, 변호사비용은 계약으로 정하되 지면 상대방에게 물어 줘야 하는 한도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인지대 계산식
- 송달료 1회 약 5,600원
- 패소자 부담 한도
- 소송구조
핵심 요약
- 01손해배상소송비용의 중심은 인지대입니다. 청구 금액(소가)이 클수록 늘어나며,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
- 02송달료는 1회분 약 5,600원 수준(e-Post 사건 5,640원으로 안내)을 기준으로 당사자 1인당 소액사건 10회분, 단독·합의사건 15회분을 미리 냅니다.
- 03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변호사비용은 실제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04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하면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01
손해배상소송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소송을 시작할 때 원고가 먼저 내는 돈은 인지대(소장에 붙이는 수수료)와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재판 중에 신체감정·하자감정·필적감정 같은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료를 따로 예납합니다. 증인을 부르면 여비·일당이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성공보수 같은 변호사비용이 생깁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와의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법정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 뒤 진 쪽에게 받아 낼 수 있는 변호사비용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비용 | 누가 먼저 내나 | 금액을 정하는 기준 |
|---|---|---|
| 인지대 | 원고(소 제기 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 구간별 계산식 |
| 송달료 | 원고(소 제기 때), 이후 부족분 추가 | 1회분 금액 × 당사자 수 × 사건별 회수 |
| 감정료 | 감정을 신청한 쪽 | 감정 종류·감정인 산정에 따라 법원이 예납 명령 |
| 증인 여비 등 | 증인을 신청한 쪽 | 법원이 정하는 여비·일당 |
| 변호사비용 | 선임한 당사자 | 보수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별도 규칙 |
인지대·송달료·감정료는 일단 신청한 쪽이 내지만,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면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02
인지대 계산식과 전자소송 감액
인지대는 소가(소송목적의 값, 손해배상이면 보통 청구 금액)에 따라 네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 소가 | 인지액 계산 |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0.005 |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같은 조 제2항).
-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위 금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같은 법 제16조). 즉 10% 감액입니다.
-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같은 법 제3조). 1심에서 끝나지 않으면 비용이 커집니다.
- 지급명령신청서는 10분의 1, 화해신청서는 5분의 1의 인지를 붙입니다(같은 법 제7조).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가 성립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낸 인지액의 절반(그 절반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3
송달료는 회수 단위로 미리 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부본·기일통지서·판결문 등을 보낼 때 드는 비용입니다. 1회분 송달료 기준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대법원 예규로 바뀌며, 2025년 6월 1일 e-Post 사건 5,500원으로 오른 뒤 2026년 10월 현재 5,64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약 5,600원 수준). 아래 계산은 5,640원을 가정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를 낼 때 당사자 1인당 정해진 회수만큼 미리 냅니다.
| 사건 종류 | 예납 회수 | 원고 1명·피고 1명일 때 |
|---|---|---|
| 소액사건(소가 3천만 원 이하) | 10회분 | 2명 × 10회 × 5,640원 = 112,800원 |
| 단독사건 | 15회분 | 2명 × 15회 × 5,640원 = 169,200원 |
| 합의사건(원칙적으로 소가 5억 원 초과) | 15회분 | 2명 × 15회 × 5,640원 = 169,200원 |
피고가 여러 명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재판이 길어져 미리 낸 송달료가 바닥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명하고, 사건이 끝나 남은 돈은 돌려받습니다. 회수와 단가는 법원 예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전자소송 안내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04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는 손해배상소송비용
소가 5,000만 원 단독사건(가상 예시)
인지액 = 50,000,000 × 0.0045 + 5,000 = 230,000원
전자소송 인지액 = 230,000 × 0.9 = 207,000원
송달료 = 2명 × 15회 × 5,640원 = 169,200원
처음 내는 법원 비용(전자소송) = 207,000 + 169,200 = 376,200원
가상 예시입니다. 원고 1명·피고 1명, 송달료 1회분 5,640원 가정, 감정료·증인비용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소가 1,000만 원 소액사건(가상 예시)
인지액 = 10,000,000 × 0.0045 + 5,000 = 50,000원
전자소송 인지액 = 50,000 × 0.9 = 45,000원
송달료 = 2명 × 10회 × 5,640원 = 112,800원
가상 예시입니다. 1천만 원은 '1천만 원 이상' 구간이라 0.0045를 적용합니다.
교통사고·의료사고의 신체감정, 공사하자·누수의 하자감정은 손해액을 정하는 핵심 증거라 대부분 필요합니다. 감정료는 감정 범위와 감정인 산정에 따라 크게 달라서 인지대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신청 전에 법원이 예납액을 알려 줍니다.
05
변호사비용, 지면 상대방에게 얼마나 물어 주나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소가 |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 |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 |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 1억 원 초과 ~ 1억5천만 원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 1억5천만 원 초과 ~ 2억 원 | 940만 원 + (소가 − 1억5천만 원) × 2%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 1% |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 0.5% |
- 위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줬다면 표의 금액이 더 커도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규칙 제3조).
- 피고가 모두 자백하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나온 경우,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표 금액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규칙 제5조).
- 법원은 전부를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깎을 수 있고, 지나치게 낮으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규칙 제6조).
- 가압류 신청 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표 금액의 2분의 1이 기준입니다(규칙 제3조 제2항).
예를 들어 소가 5,000만 원 사건에서 전부 지면, 표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보수 중 최대 440만 원(지급보수액 범위 안)을 물어 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승패 비율 등을 따져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이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06
진 쪽 부담 원칙과 돌려받는 절차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청구 금액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율로 나누는 일이 흔합니다.
- 01판결에서 부담 비율 확인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에서 누가 몇 퍼센트를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액수는 보통 적혀 있지 않습니다.
- 02판결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에 금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3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영수증·보수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내면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 04결정으로 받아 내기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당했는데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끝까지 다툴 때 늘어나는 감정료·상소 인지대와 소송비용 부담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원고는 인지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양쪽 모두 비용이 줄어듭니다.
07
비용이 부담되면 소송구조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구조 범위: 재판비용(인지대·송달료 등)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입니다(제129조). 법원은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 구조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하고, 패소가 분명한 사건은 구조하지 않습니다.
'유예'라는 말처럼 원칙적으로 면제가 아니라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이기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고(제132조), 자금능력이 생기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민사소송규칙 제27조) 법원은 구조를 취소하고 미룬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131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익 법률구조 기관을 함께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08
손블리로 내 사건 비용부터 가늠하기
- 01청구 금액 후보 정리
AI 상담에서 손해 항목(치료비·수리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말하면 소가가 될 금액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금액 산정 원리는 손해배상청구금액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02소액·단독·합의 구분
정리한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5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사건 종류와 송달료 회수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사고·근로자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은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사건입니다.
- 03감정 필요 여부 점검
신체감정·하자감정이 필요한 쟁점인지 상담에서 확인해, 인지대 말고 들어갈 비용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 04보고서로 소장 초안까지
자료를 정리했다면 AI 법률보고서에서 사건 분석이나 소장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소송비용은 최소 얼마부터 드나요?
Q전자소송으로 내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Q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Q지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 줘야 하나요?
Q손해배상소송비용 중 송달료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Q소송 중에 합의하면 인지대를 돌려받나요?
Q돈이 없어서 소송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Q항소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6조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내 사건 비용, 미리 가늠하기
청구 금액과 손해 항목을 손블리 AI 상담에서 정리하면 소액·단독·합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감정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짚어 봅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시작, 손블리와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 무료 5회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