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산 손해 · 공사하자
공사하자로 발생한 피해와 손해배상
인테리어든 신축 아파트든 공사가 끝난 뒤 균열·누수·들뜸이 나타나면, 하자보수를 요구할지 보수비를 손해배상으로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공사하자 손해배상은 누가 담보책임을 지는지와 그 책임이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하자보수 vs 배상
- 담보책임 기간
- 하자 감정
- 하자분쟁조정
핵심 요약
- 01도급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 02건물·토지 등 공작물 공사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은 10년)간 담보책임을 지고, 하자로 멸실·훼손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1조).
- 03분양받은 집합건물의 하자는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며, 주요구조부·지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 범위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04공동주택 하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과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서는 하자 감정이 공사하자 손해배상 금액을 좌우합니다.
01
공사하자 손해배상의 출발점, 수급인의 담보책임
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과 공사를 한 사람(수급인) 사이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기본입니다.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다만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생겼다면 책임이 없고,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다시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69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제 문제는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참고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 인테리어 끝나고 석 달 만에 타일이 들떴어요
- 입주한 새 아파트 벽에 균열이 계속 생겨요
- 업체가 보수해 준다며 계속 미루기만 해요
청구를 당했다면
-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안 줘요
- 건축주가 고른 자재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책임지라고 해요
02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무엇을 고를까
하자보수 청구
- 수급인이 직접 고치게 함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
- 업체를 믿기 어렵거나 계속 미루면 실익이 낮음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 다른 업체로 고치고 비용을 청구
- 보수비 산정은 견적·감정으로
-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비용이면 판례상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 등으로 제한될 수 있음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 보수 기간의 숙박비·영업손실 등 확대 손해
- 하자로 망가진 가구·물건
- 하자와의 인과관계 증명 필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 제536조 준용, 동시이행). 그래서 하자가 있는 공사의 잔금 분쟁에서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와 도급인의 하자 손해배상이 서로 맞물려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 공작물은 예외입니다(민법 제668조 단서). 건물 공사 하자는 보수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03
담보책임 기간, 근거 법률마다 다릅니다
기간을 넘기면 하자가 분명해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내 공사가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구분 | 기간 | 근거 |
|---|---|---|
| 일반 도급(건물·공작물 외) | 목적물 인도일(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행사 | 민법 제670조 |
| 토지·건물 등 공작물 공사 |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은 10년 | 민법 제671조 제1항 |
| 위 하자로 멸실·훼손된 경우 | 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 | 민법 제671조 제2항 |
| 분양 집합건물 주요구조부·지반 | 10년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 분양 집합건물 그 밖의 하자 | 공종별 2년·3년·5년(기산일 전 발생 하자는 5년)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
| 공동주택 내력구조부 / 시설공사 | 10년 / 시설공사별 별표 4의 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기간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공동주택 시설공사별 기간은 마감공사 2년, 설비·창호 등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 등 5년처럼 공종에 따라 다르므로 하자 부위가 어느 공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건물 공사로서 제671조의 5년 기간을 적용받는지, 일반 도급의 1년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분양 건물과 아파트 하자, 누구에게 청구하나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으로 건물을 지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집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다만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가 회생·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는 보충적 책임입니다(같은 조 제3항).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제36조, 제37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 판정, 분쟁 조정과 재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9조).
하자 여부 판정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위원회 판정. 사업주체에 보수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분쟁 조정·재정
책임 범위와 보수비용을 두고 다툴 때 조정안이나 재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은 위원회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정해진 용도로 쓰입니다.
05
하자 증거와 감정 준비
- 공사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시방서
-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추가 공사 합의 기록
- 인도일·입주일을 보여주는 자료
- 하자 발견일과 진행 상황 기록(사진 첨부 문서)
- 하자보수 요청 문자·내용증명
- 업체의 보수 약속이나 거절 메시지
-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
- 하자로 생긴 추가 손해 영수증
공사하자 소송에서는 대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하자 여부와 보수비를 감정합니다. 감정 결과가 금액을 사실상 정하기 때문에, 감정 신청 전에 하자 목록을 부위별로 정리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을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료 등 비용은 손해배상소송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공사하자 청구 순서
- 01하자 목록화
부위·증상·발견일을 표로 정리하고 사진을 붙인 문서를 만듭니다.
- 02서면 보수 요청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기간 진행을 고려해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03조정 이용
공동주택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그 밖의 집합건물은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합니다.
- 04손해배상 소송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정을 신청합니다. 잔금 분쟁이면 공사대금과 함께 정산을 다툽니다.
07
공사하자 분쟁을 손블리로 정리하는 법
- 01공사 유형 확인
손블리 AI 상담에서 공사하자 주제를 고르고 인테리어·신축·분양 아파트 중 무엇인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 적습니다.
- 02기간 점검
인도일과 하자 발견일을 말하면 적용 법률과 담보책임 기간이 남았는지 정리합니다.
- 03청구 방식 고르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중 무엇이 유리한지, 잔금과 어떻게 정산할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 04보고서와 서면
도급계약서·견적서·하자 목록 문서를 최대 3개 올려 AI 법률보고서를 받고,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이나 소장 초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사하자 손해배상과 하자보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Q인테리어 하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몇 년인가요?
Q하자가 있는데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Q분양받은 오피스텔 하자는 시공사에 청구하면 되나요?
Q공사하자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수급인 입장에서 하자 책임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 민법 제669조(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하자 기간부터 확인해요
공사 유형과 인도일을 말하면 손블리가 담보책임 기간과 청구 방식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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