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요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시효), 어떤 길로 청구할지(방법)를 먼저 정하고 나서 소장을 써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요건
- 청구 방법
- 소멸시효
- 소송 흐름
핵심 요약
- 01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잘못과 손해,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 금전 배상을 받는 민사소송입니다.
- 02먼저 요건과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조정·지급명령·소송 가운데 사건에 맞는 청구 방법을 고릅니다.
- 03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계약 위반은 10년(상사 5년)이 기본 기간입니다.
- 04소송을 당한 쪽도 같은 순서로 요건의 빈틈, 시효, 과실상계 사유를 점검해 대응합니다.
GUIDE
손해배상청구, 상황별로 확인하세요
01
손해배상청구, 이 순서로 점검하세요
- 01청구할 수 있는 사건인가
상대방의 고의·과실(또는 계약 위반),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갖춰졌는지 봅니다. 요건별 판단은 손해배상청구 요건에서 확인합니다.
- 02기한이 남아 있는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셉니다. 임박했다면 다른 준비보다 소멸시효 대응이 먼저입니다.
- 03어떤 길로 청구할까
상대방의 태도와 다툼의 크기에 따라 협상, 조정, 지급명령, 소송, 배상명령, 보험 청구 가운데 고릅니다. 비교는 손해배상청구 방법에 있습니다.
- 04얼마를 청구할까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나눠 계산하고 과실상계와 공제를 반영합니다. 계산 구조는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다룹니다.
- 05소송으로 간다면
증거, 재판부, 비용, 감정,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02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무엇이 다른가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고·폭행·명예훼손처럼 계약 없이 생긴 피해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피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입니다. 근거에 따라 증명할 내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03
청구하는 쪽과 청구당한 쪽의 점검 포인트
청구하려는 쪽
-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
- 요건별로 증거를 짝지어 빈칸 찾기
- 상대방 재산이나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나눠 계산
청구를 당한 쪽
-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요건 중 약한 고리(과실·인과관계·손해액) 다투기
- 시효 완성, 피해자 과실, 이미 지급한 돈 공제 주장
-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 바로 알리기
어느 쪽이든 처음 정리한 사실관계가 소송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손블리 AI 상담을 이용할 때도 날짜순 경위, 손해 항목, 가진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Q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손해배상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Q손해배상청구와 손해배상소송은 다른 건가요?
Q소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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