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산 손해 ·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돈을 갚지 않거나, 약속한 날에 물건을 넘기지 않거나, 엉터리로 이행한 경우 모두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어떤 유형인지,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손해가 어디까지인지를 차례로 따지고, 금전채무라면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지연손해금
핵심 요약
- 01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맞게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기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 02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민법 제393조).
- 03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민법 연 5%, 상행위 채무는 연 6%이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04금전채무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7조).
01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채무불이행은 계약이나 법률로 생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달리 채무불이행에서는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채무자가 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계약 내용과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 손해를 주로 증명합니다. 계약 해제·위약금·계약금 문제는 계약위반 손해배상에서 따로 다룹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0조
02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 유형 | 의미 | 주로 청구하는 것 |
|---|---|---|
| 이행지체 | 이행할 수 있는데 기한이 지나도 하지 않음 | 늦어진 데 따른 지연배상, 계속 이행 청구 |
| 이행불능 | 채무자 책임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짐(예: 팔기로 한 물건을 남에게 넘김) | 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 계약 해제 |
| 불완전이행 | 이행은 했지만 내용이 계약과 다르거나 하자로 손해가 남 | 보수·재이행과 확대된 손해의 배상 |
언제부터 지체가 되나요
- 확정 기한이 있으면 그 날이 지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 불확정 기한이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 때부터입니다.
-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입니다(민법 제387조).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그 사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392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늦은 이행이 채권자에게 의미가 없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5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써서 이행했다면 그 사람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업체가 '현장 기사 실수'라고 해도 책임이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03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합니다(민법 제394조).
통상손해
- 그런 불이행이 있으면 보통 생기는 손해
- 예: 인도 지연 기간의 사용이익, 다시 산 물건의 가격 차액
- 채무자의 예견 여부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음
특별손해
- 채권자 쪽의 특별한 사정으로 커진 손해
- 예: 납품이 늦어 놓친 큰 거래의 이익
-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떤 거래가 깨진다'는 사정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기록이 있으면 특별손해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권자 쪽에도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04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이율 정리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은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 구분 | 이율 | 근거 |
|---|---|---|
| 일반 민사 채무 | 연 5% | 민법 제379조 |
| 상행위로 인한 채무 | 연 6% | 상법 제54조 |
| 금전 지급 판결 시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 유효한 약정 이율이 있는 경우 | 그 약정 이율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지연손해금 계산
지연손해금 = 원금 × 연 이율 × (지체 일수 ÷ 365)
예: 원금 1,000만 원, 민법 연 5%, 지체 73일
1,000만 원 × 0.05 × 73 ÷ 365 = 10만 원
가상 예시입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소송촉진법의 연 12%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금액 산정 전체 흐름은 손해배상청구금액 산정을 참고하세요.
05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자료
- 계약서, 차용증, 발주서, 거래명세서
- 이행 기한이 적힌 문서나 메시지
- 이행 청구·최고 기록(문자, 메일, 내용증명)
- 이행불능을 보여주는 등기부·제3자 거래 자료
- 불완전이행의 하자 사진을 붙인 문서·감정 자료
- 지연으로 생긴 비용 영수증과 거래 취소 자료
- 특별한 사정을 미리 알린 기록
- 송금·변제 내역(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돈을 빌려준 사건이라면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변제를 약속한 문자, 이자 지급 내역처럼 '빌려준 돈'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세요.
06
청구 순서와 기간
- 01이행 청구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를 해야 지체가 시작됩니다.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세요.
- 02내용증명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과 지급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시효 완성이 가까우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가야 합니다.
- 03지급명령 또는 소송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금전 채권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 04보전과 집행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 채권 5년(상법 제64조)이고, 공사대금·물품대금처럼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자세한 계산은 손해배상 소멸시효, 재산 보전은 가압류를 참고하세요.
07
채무불이행 사건을 손블리로 정리하는 법
- 01유형 확인
손블리 AI 상담에서 채무불이행 주제를 고르고 계약 내용과 이행 기한을 말하면, 지체·불능·불완전이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02손해 항목 나누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지연손해금 기간과 이율을 나눠 보고 각 항목의 증빙을 확인합니다.
- 03상대방 반박 점검
과실 없음, 변제했다는 주장, 시효 주장 등 예상 반박을 미리 정리합니다.
- 04보고서·서면 받기
계약서·차용증 등 문서 최대 3개를 올리면 AI 법률보고서와 판사 관점 검토를 받거나, 내용증명·소장 초안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요청 한 번에 문서 하나).
자주 묻는 질문
Q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상대방 과실은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Q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이자는 몇 퍼센트로 받나요?
Q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왜 구분하나요?
Q업체가 하청업체 잘못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Q특별손해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Q상대방이 일부만 갚았는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Q지연손해금도 소장에 따로 적어야 하나요?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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