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 청구금액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손해배상청구금액은 감으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를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나눠 각각 계산하고, 피해자 과실과 이미 받은 돈을 반영한 뒤 지연손해금을 붙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상대방이나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손해 3분법
- 과실상계
- 공제·손익상계
- 지연손해금
핵심 요약
- 01손해배상청구금액은 적극손해(치료비·수리비 등)와 소극손해(일실수입 등),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해 더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02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 비율만큼 줄이고, 같은 손해를 메우려고 이미 받은 보험급여 등은 공제합니다.
- 03건강보험·산재보험 급여는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 04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01
손해배상금을 이루는 세 가지 덩어리
대법원은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를 통상의 치료비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 일실수익 상실에 따른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봅니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이것을 손해 3분법이라고 부릅니다.
| 구분 | 뜻 | 대표 항목 |
|---|---|---|
| 적극손해 | 사고 때문에 실제로 나간 돈과 나갈 돈 |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조구, 수리비, 장례비 |
| 소극손해 |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 | 휴업손해, 후유장해·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영업손실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부상·후유장해·사망·명예훼손 등에 따른 위자료 |
세 항목은 따로 심리되므로 항목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항목별 상세 기준은 위자료, 일실수입, 치료비 페이지에서 각각 다룹니다. 계약 위반 사건에서는 이행이익, 대체 구매 비용,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이 같은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02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모든 손실이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합니다(제393조, 불법행위에는 제763조로 준용).
통상손해
- 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 차량 파손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 대차료
- 계약 불이행으로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산 차액
특별손해
- 납품 지연으로 놓친 대형 거래의 이익
- 부서진 물건에 얽힌 특별한 사업상 손실
-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금액을 정확히 증명하기가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영업손실이나 정신적 손해와 가까운 재산 손해에서 쓰입니다.
03
금액을 줄이는 두 장치, 과실상계와 공제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입니다(민법 제396조·제763조). 무단횡단, 안전띠 미착용, 치료 지시 불이행처럼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피해자가 기여한 사정이 대상입니다. 법원은 이를 반드시 참작해야 합니다.
손익상계와 공제는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같은 손해를 메우려고 이미 받은 돈을 빼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미리 낸 치료비,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장해급여처럼 같은 성질의 급여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생명보험·상해보험의 정액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이 있는 치료비(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와 산재보험급여(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전체 손해에서 먼저 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위자료는 과실상계를 기계적으로 곱하지 않고, 피해자 과실을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참작해 금액을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또한 고의·중과실이 아닌 가해자가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면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5조).
04
지연손해금, 언제부터 몇 퍼센트인가
배상금을 늦게 주면 그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판례상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다만 불법행위와 변론종결 사이에 오랜 세월이 흘러 통화가치가 크게 바뀐 경우 위자료는 예외적으로 변론종결일부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계약상 채무는 이행기가 지난 때나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됩니다(민법 제387조).
| 구분 | 이율 | 근거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민법 제379조 |
| 상행위로 인한 채무 | 연 6% | 상법 제54조 |
| 판결로 지급을 명할 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6. 1. 시행) |
| 약정 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 이율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법령 제한 범위 안) |
연 12%는 상대방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고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하는 판결이 많습니다.
05
가상 사례로 보는 손해배상금 산정
아래는 산식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득 자료, 신체감정 결과, 과실 비율, 위자료 판단이 모두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부상 가상 계산
적극손해: 기왕치료비 본인부담분 500만 원 + 향후치료비 300만 원 = 800만 원
소극손해: 월 소득 3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20% × 호프만 계수 97.1452(120개월) = 58,287,120원
재산상 손해 합계 66,287,120원 × (1 − 피해자 과실 20%) = 53,029,696원
위자료: 과실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 금액 1,000만 원(가정)
손해배상금 합계: 53,029,696원 + 10,000,000원 = 63,029,696원 (여기에 지연손해금 별도)
가상 예시입니다. 호프만 계수는 연 5% 단리 월 단위로 계산한 값이며, 기왕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부담분을 먼저 뺀 본인부담분으로 가정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소득 자료가 없어 통계상 일용노임을 쓰거나, 과실 비율이 10%포인트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보다 각 숫자를 뒷받침할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6
소장에 적을 청구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받고 싶은 금액을 숫자로 적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금액을 넘어서 판결할 수 없으므로, 너무 적게 적으면 손해를 다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적으면 인지대가 늘고,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불리해집니다.
- 증거로 바로 계산되는 항목(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등)부터 확정합니다.
- 감정이 필요한 항목(후유장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은 일단 보수적으로 추산하거나 일부만 청구합니다.
- 소장에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적어 둡니다. 시효중단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으로 금액을 늘리고, 늘린 만큼 인지를 더 냅니다.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항목별로 근거가 있는지,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은 없는지, 공제할 급여와 과실 사유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따져 반박합니다. 소장 작성 방식은 손해배상 소장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07
손블리로 내 손해배상청구금액 정리하기
- 01손해 항목 말하기
손블리 AI 상담에서 손해배상금 주제를 고르고, 치료 경과, 소득, 수리 내역, 휴업 기간 같은 사실을 음성이나 글로 설명합니다.
- 023분법으로 분류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나눠 빠진 항목과 각 항목에 필요한 증거를 정리해 줍니다.
- 03감액 요소 점검
과실상계 가능성, 공제될 보험급여나 합의금, 지연손해금 기산점처럼 최종 금액을 바꾸는 요소를 함께 점검합니다.
- 04보고서·소장 초안
진단서·급여명세서·견적서 같은 문서를 최대 3개 올려 AI 법률보고서로 증거 분석과 판사 관점 검토를 받고, 이어서 소장 초안을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요청 한 번에 문서 하나).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청구금액은 정해진 표가 있나요?
Q손해배상금 산정에서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Q내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도 빼나요?
Q지연손해금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Q청구금액보다 법원이 더 많이 인정할 수 있나요?
Q보험사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손해배상청구금액을 너무 크게 적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Q청구를 당했는데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무엇을 다투나요?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내 청구금액 항목별 점검
손해 내용을 알려 주면 손블리가 3분법으로 항목을 나누고 빠진 손해와 감액 요소, 필요한 증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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