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체 손해
사고와 신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몸을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사고 손해배상은 사고 유형마다 책임을 묻는 법과 먼저 거쳐야 할 보험·조정 절차가 다릅니다. 공통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내 사고에 맞는 페이지로 이어 가세요.
- 교통사고
- 의료사고
- 산업재해
- 상해·사망
핵심 요약
- 01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 등 적극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 위자료 세 갈래로 계산하는 점은 사고 유형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 02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는 산재보험법,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조정법처럼 유형별로 먼저 확인할 특별법이 있습니다.
- 03산재·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공제되며, 대법원은 이런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0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GUIDE
사고·신체 손해, 상황별로 확인하세요
01
사고 유형별로 먼저 볼 법과 절차
모든 신체 사고 손해배상의 기본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입니다. 여기에 사고 유형마다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거나 보험·조정 절차를 먼저 마련해 둔 특별법이 더해집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청구할지와 첫 단계가 달라집니다.
| 사고 유형 | 핵심 근거 | 먼저 할 일 |
|---|---|---|
| 교통사고 | 자배법 제3조(운행자 책임) |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 뺑소니·무보험이면 정부보장사업 |
| 의료사고 | 민법 제750조·제390조, 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 사본 확보, 의료분쟁조정 또는 소송 검토 |
| 산업재해 | 산재보험법, 민법 제750조·제756조 | 근로복지공단 급여 신청 후 부족분을 사업주에게 청구 |
| 폭행·상해 | 민법 제750조·제751조, 소송촉진법 제25조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청구,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
| 사망사고 | 민법 제752조, 상속 규정 | 청구권자(상속인·유족) 확정 후 손해 항목 정리 |
운전자·병원·사업주·가해자로 지목된 쪽도 같은 구조로 대응합니다. 책임 근거가 무엇인지, 피해자 과실과 기존 질환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이미 지급된 보험금과 급여가 어떻게 공제되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02
어떤 사고든 손해는 세 갈래로 계산합니다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조기 비용처럼 사고로 실제 나간 돈입니다.
바로가기소극손해
휴업 기간 소득과 후유장애·사망으로 잃은 장래 소득, 즉 일실수입입니다.
바로가기위자료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바로가기계산된 손해에서 피해자 과실만큼 줄이고(과실상계),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급여 중 같은 성질의 것을 빼는데, 그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 급여(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와 산재보험 급여(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에 대해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체 계산 순서는 손해배상청구금액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후유장애가 남는 사고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정해지는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이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로 봅니다.
03
사고 직후 공통으로 챙길 것
- 01치료와 진단 기록
첫 진료 기록과 진단서가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보여 주는 출발점입니다. 증상을 빠짐없이 말하고 기록에 남기세요.
- 02현장 증거 보존
블랙박스, CCTV, 사진, 목격자 연락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부터 보존을 요청하세요.
- 03보험·급여 경로 확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정부보장사업 가운데 어떤 경로로 먼저 보상받을지 정리합니다.
- 04합의 전 범위 확인
치료가 끝나고 장해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청구 포기 문구가 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05기간 관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본입니다. 보험·급여 청구 시효는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기간 계산의 세부 규칙은 손해배상 소멸시효에서, 소송으로 갈 때 필요한 자료는 손해배상소송 증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고 손해배상은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Q보험사 합의금과 법원 판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Q제게도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Q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어떤 관계인가요?
Q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사고 유형마다 다른가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조정의 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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