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정신적 손해

명예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평판, 사생활, 개인정보, 마음의 평온은 돈으로 바로 환산되지 않지만 침해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근거 법률, 먼저 할 조치,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 명예훼손
  • 개인정보유출
  • 사생활침해
  • 정신적 피해

핵심 요약

  1. 01정신적 손해배상의 기본 근거는 민법 제751조이고, 신체·자유·명예 침해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02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 저하, 사생활침해는 사적 영역의 침입·공개, 개인정보유출은 처리자의 관리 의무 위반이 핵심이라 증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3. 03개인정보 유출은 처리자가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법정손해배상(300만 원 이하) 제도가 있어, 일반 위자료 소송보다 피해자의 증명 부담이 가볍습니다.
  4. 04온라인 피해는 손해배상보다 증거 보존과 확산 차단(삭제·임시조치)이 먼저이고,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01

네 가지 피해, 무엇이 다를까

유형핵심 쟁점먼저 할 일주요 근거
명예훼손사회적 평가 저하, 진실·공익 여부게시물 증거 보존, 삭제 요청·정정보도민법 제751조·제764조,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개인정보유출처리자의 보호 의무 위반, 유출 정보의 확산유출 통지 보관, 분쟁조정 검토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2
사생활침해사적 영역의 침입·공개와 이익 형량증거 보존, 확산 차단, 형사 신고헌법 제17조, 민법 제750조·제751조
정신적 피해 일반가해 행위의 위법성, 고통의 입증치료와 기록, 사건 시간표민법 제751조·제752조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거짓을 섞었다면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이,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내 퍼뜨렸다면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침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럴 때는 가장 입증하기 쉬운 근거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함께 주장합니다.

02

정신적 손해배상의 공통 원칙

위법성이 먼저

고통이 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 행위가 위법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공익과의 형량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액수는 법원 재량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고, 행위의 악성·전파 범위·결과·사후 태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증거는 지워지기 전에

온라인 게시물과 메시지는 삭제 요청 전에 주소·일시가 보이게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고소는 처벌 절차이고 배상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사 포함 여부를 분명히 적으세요.

치료비는 따로

정신과 치료비는 적극손해, 일 못 한 소득은 일실수입으로 위자료와 별도 청구합니다.

기간은 3년·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언론 정정보도는 3개월로 훨씬 짧습니다.

03

놓치기 쉬운 짧은 기한

절차기한근거
언론 정정보도 청구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언론중재법 제14조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조정정정보도 청구 기간 안언론중재법 제18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조정안 제시일부터 15일(무응답 시 수락 간주)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온라인 임시조치30일 이내 접근 차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 소멸시효에서, 위자료 금액의 일반적인 산정 방식은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명예·사생활·신체·자유 등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입니다(민법 제751조). 재산만 침해된 사건에서는 재산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고통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사생활침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핵심이고, 진실·공익이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는 사적인 사실의 공개나 침입 자체가 문제라서 진실한 내용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은 다른 위자료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하고, 손해액 증명 없이 300만 원 이하에서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 여부는 유출 정보와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형사 고소를 하면 위자료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배상은 민사 청구나 합의로 받아야 합니다. 형사 판결 결과는 민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위자료를 청구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요.
청구 금액은 상대방이 정한 것일 뿐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위법성, 고통과의 인과관계, 다른 원인, 상대방의 원인 제공, 사과·삭제 같은 사후 노력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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