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 증거
손해배상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손해배상 증거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는가, 손해가 얼마인가. 청구하는 쪽이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도 이 순서로 모읍니다.
- 입증책임
- 책임·인과·손해액
- 문서제출명령
- 증거보전
핵심 요약
- 01손해배상 증거는 책임(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액 세 갈래로 나눠 모아야 빠진 곳이 보입니다.
- 02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 있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종합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 03상대방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는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로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04CCTV처럼 곧 사라질 증거는 소송 전이라도 증거보전(제375조)을 신청해 미리 조사해 둘 수 있습니다.
01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원고)이 손해배상의 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책임(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는 부담)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라면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증명 대상이고, 요건 자체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증거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사실 하나하나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자백)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제288조).
의료사고처럼 전문 지식과 정보가 한쪽에 몰린 사건은 판례가 일정한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 줍니다. 분야별 기준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처럼 각 사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2
손해배상 증거를 세 갈래로 나눠 모으기
| 증명할 것 |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 | 대표 입증자료 |
|---|---|---|
| 책임(고의·과실) |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 사고 영상·사진, 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현장 기록, 목격자 진술 |
| 인과관계 | 그 잘못 때문에 이 손해가 생겼는지 | 진단서·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고 전후 비교 자료, 전문가 소견 |
| 손해액(재산) | 실제로 쓴 돈과 잃은 돈 | 영수증, 견적서·수리비 내역, 계좌 이체내역,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
| 손해액(정신) | 위자료를 정할 사정 | 피해 경위 기록, 정신과 진료기록, 피해 지속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손해액 증거가 부족하면 책임이 인정되어도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의 소득 자료처럼 숫자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사건 초기부터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 항목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손해배상청구금액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03
사건 유형별로 먼저 챙길 입증자료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사실확인 자료, 보험사 접수 내역,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바로가기의료사고
진료기록 사본(의료법 제21조로 환자가 요청 가능), 영상 검사 자료, 설명·동의서, 다른 병원 진단 소견.
바로가기누수
피해 부위 사진과 날짜, 누수탐지 결과서, 관리사무소 확인 기록, 수리 견적서, 윗집·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바로가기명예훼손
게시물 화면 캡처와 주소, 게시 일시, 조회·공유 상황, 작성자를 특정할 자료.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바로가기계약위반
계약서, 견적서·발주서, 이행 독촉 문자와 내용증명, 대금 지급 내역, 하자나 미이행을 보여 주는 사진.
바로가기폭행·상해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위치와 보관 기간, 목격자 연락처, 수사기관 사건번호, 치료비 영수증.
바로가기04
상대방이 가진 자료는 법원을 통해
내 손에 없는 자료는 소송 중에 법원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법원에 내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문서의 표시·취지·소지자·증명할 사실·제출의무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제345조).
- 당사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49조).
문서송부촉탁
- 병원·관공서처럼 문서를 가진 곳에 법원이 문서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입니다.
- 진료기록, 수사기록 등 소지자가 협조할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 주로 씁니다.
사실조회
-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에게 업무상 사실을 조사해 회신하라고 촉탁합니다.
- 통신사 가입자 정보, 보험 처리 내역, 기상 기록 등 확인에 활용됩니다.
손해액이나 인과관계처럼 전문 판단이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제335조).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하자감정·시가감정 등이 손해배상 사건에서 자주 쓰이며, 감정 결과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05
사라질 증거는 증거보전으로 먼저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 언제: 보관 기간이 짧은 CCTV 영상, 변경되거나 폐기될 우려가 있는 진료기록, 곧 철거·보수될 하자 현장처럼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는 증거.
- 어디에: 소 제기 전에는 증인 거소, 문서 소지자 거소 또는 검증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제376조).
- 무엇을 적나: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히고,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제377조).
누수·공사하자는 보수하면 원래 상태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급히 고쳐야 한다면 고치기 전에 날짜가 남는 사진·영상을 충분히 찍고, 상대방에게 확인할 기회를 준 기록을 남기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세요.
06
스스로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
- 사진·영상은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촬영 일시 정보가 남아 있음).
-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 이름·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앞뒤 맥락까지 남깁니다.
- 구두 약속은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을 받아 두면 증거가 됩니다.
- 영수증·견적서는 항목별로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목격자는 연락처와 본 내용을 바로 적어 둡니다.
- 진단서는 상해 부위·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히게 요청합니다.
녹음은 조심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지만,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7
청구당한 쪽의 증거 전략
청구를 당한 쪽은 원고 주장 중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는지, 손해액이 부풀려졌다고 보는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모을 증거가 달라집니다.
과실상계나 이미 지급한 돈의 공제처럼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금·보험금 지급 내역, 피해자 쪽 과실을 보여 주는 영상 등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8
손블리로 증거 목록 점검하기
- 01사건 경위 말하기
AI 상담(음성·글)에서 사건을 시간순으로 이야기하면 책임·인과관계·손해액 중 어느 쪽 증거가 비어 있는지 짚어 줍니다.
- 02확보 방법 정리
내가 가진 자료와 상대방·기관이 가진 자료를 나누고,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증거보전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정리합니다.
- 03문서로 묶어 올리기
AI 법률보고서는 pdf·docx·hwp 등 문서 파일을 최대 3개 받습니다. 사진은 문서에 붙여 PDF로 만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04증거 분석 받기
AI 법률보고서의 증거 분석과 판사 관점 검토에서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박할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 증거는 꼭 원본이어야 하나요?
Q상대방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Q소송 전에 CCTV가 지워질 것 같아요.
Q통화 녹음도 손해배상 증거가 되나요?
Q손해배상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소송을 못 하나요?
Q진단서만 있으면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Q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376조·제377조(증거보전의 관할·신청)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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