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정신적 손해 ·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잠을 못 자고, 사람을 만나기 두렵고, 일상이 무너졌다면 그 고통도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라서, 어떤 행위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위자료
- 진료 기록
- 괴롭힘·폭언
- 치료비 별도 청구
핵심 요약
- 01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1조).
- 02정신적 손해배상은 고통 자체보다 그 원인인 행위가 위법한지가 먼저 판단되고,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 03재산만 침해된 사건에서는 재산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04정신과 치료비와 일을 못 해 잃은 소득은 위자료와 별개 항목으로 청구하며, 진단서·진료 기록이 정신적 피해 위자료 판단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1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의 의미
손해배상에서 손해는 보통 적극손해(실제로 쓴 돈), 소극손해(벌지 못한 돈), 정신적 손해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르고, 근거는 민법 제751조입니다. 생명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도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위법해야 하고, 그 행위와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 전체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에서, 손해 항목의 전체 구성은 손해배상청구금액 산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
정신적 피해 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적 경우
| 침해 유형 | 위자료 판단 | 자세히 보기 |
|---|---|---|
| 신체 상해·사고 | 다친 사실 자체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 | 사고·신체 손해 메뉴 |
| 명예·사생활·개인정보 침해 | 인격권 침해 자체가 정신적 손해의 중심 | 명예훼손·사생활침해·개인정보유출 페이지 |
| 직장 내 괴롭힘·폭언·성희롱 | 행위의 반복성·지위 관계·결과를 보아 인정 | 이 페이지 |
| 재산 피해·계약 위반 | 특별한 사정과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 계약·재산 손해 메뉴 |
| 가족의 사망 | 유족 고유의 위자료(민법 제752조) | 사망사고 손해배상 페이지 |
예를 들어 이웃과의 다툼에서 폭언이 한 번 있었던 경우와, 상급자가 몇 달 동안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경우는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당사자 관계, 피해자가 입은 결과를 함께 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팀장의 폭언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 사고 이후 운전만 하면 몸이 떨려요
- 진단서는 없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를 당했다면
- 말다툼 한 번에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받았어요
- 상대방 우울증이 제 탓이라고만 해요
03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적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6조의3).
행위자에게
- 괴롭힘 행위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 폭언·모욕·따돌림의 구체적 내용 증명
-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
회사에게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한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 신고 후 조사·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
- 회사 내부 조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산업재해 인정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는 산재 손해배상에서 다룹니다.
04
보이지 않는 고통, 어떻게 입증할까
정신적 고통은 직접 보여줄 수 없으므로, 원인 행위의 객관적 자료와 고통의 흔적을 함께 쌓아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진료 기록
- 심리상담 기록과 상담 확인서
- 처방 내역과 치료비 영수증
- 가해 행위가 담긴 메시지·녹음·문서
- 주변 사람의 진술(변화된 모습)
- 휴직·퇴사·성적 하락 등 생활 변화 자료
- 당시 상황을 적은 일기·메모(작성 날짜 확인 가능)
- 회사·학교에 낸 신고와 조사 결과
진단서가 없다고 위자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 자체가 누구라도 큰 고통을 느낄 만한 것이라면 법원은 경험칙으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합니다. 다만 진료 기록이 있으면 고통의 정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금액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녹음은 내가 참여한 대화 중심으로 남기세요.
정신과 치료비, 상담비, 약제비는 적극손해로,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잃은 소득은 소극손해(일실수입)로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영수증과 근로소득 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
05
위자료 액수는 무엇이 좌우하나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고,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금액이 다르고,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을 알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 금액을 높이는 사정 | 금액을 낮추는 사정 |
|---|---|
| 고의적이고 반복된 가해 행위 | 일회성·우발적 행위 |
| 지위를 이용한 행위, 피해자가 약자 | 대등한 관계의 상호 다툼 |
| 진단·치료가 필요한 결과, 장기간 지속 | 고통의 흔적이 거의 없음 |
| 사과·시정 없이 2차 가해 | 즉시 사과·피해 회복 노력 |
| 사회생활·가족관계의 실제 붕괴 | 피해자 쪽에도 원인 제공(과실상계) |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사고 사건의 실무 기준은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서 다룹니다.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행위의 위법성 자체를 다투는 것과 함께, 고통과의 인과관계와 다른 원인(기존 질환 등)을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청구 순서와 소멸시효
- 01치료와 기록
필요한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치료 자체가 피해 회복이자 증거입니다.
- 02사건 정리
가해 행위를 날짜·장소·내용·목격자 순으로 시간표로 만듭니다.
- 03청구와 협의
내용증명으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직장 사건은 내부 신고와 노동관서 진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04소송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있으면 결과를 증거로 활용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괴롭힘처럼 행위가 오래 이어진 경우 기간 계산이 다퉈질 수 있으니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07
정신적 피해 사건을 손블리로 정리하는 법
- 01상황 말하기
손블리 AI 상담에서 정신적 피해 주제를 고르고, 무슨 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음성이나 글로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 02청구 근거 확인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괴롭힘·인격권 침해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리합니다.
- 03증거 지도 만들기
이미 있는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할 치료비·소득 손실을 나눠 봅니다.
- 04보고서와 서면
진단서·메시지 기록 등 문서를 최대 3개 올려 AI 법률보고서와 판사 관점 검토를 받고, 내용증명이나 소장 초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신적 손해배상은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Q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Q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Q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정신과 치료비도 위자료에 포함되나요?
Q원래 우울증이 있었는데 가해 행위로 심해졌어요.
Q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 과장된 것 같아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그 일, 말로 풀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편하게 말하면 손블리가 청구 근거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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