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고, 계약 위반은 일반 채권처럼 10년입니다. 손해배상소멸시효가 지나면 증거가 아무리 좋아도 청구가 막힙니다.

  • 안 날부터 3년
  • 행위일부터 10년
  • 계약 10년·상사 5년
  • 시효중단

핵심 요약

  1. 01불법행위 손해배상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며 둘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2. 02'안 날'은 막연히 의심한 때가 아니라 손해, 가해행위의 위법성,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입니다.
  3. 03계약 위반(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4. 04소 제기·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상대방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01

손해배상 청구기간, 사건 유형별 기본값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본 기간
청구 근거기간근거 조문
불법행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2항
채무불이행(일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5년(더 짧은 규정이 있으면 그 기간)상법 제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확정된 때부터 10년민법 제165조

불법행위의 3년과 10년은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를 몰랐더라도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0년이 남았더라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과 제766조

2026년에 시행된 민법 개정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2026. 1. 1. 시행)와 대습상속·유류분 등 상속편 보완(2026. 3. 17. 시행)에 관한 것이고, 제766조의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성적 침해 특칙인 제3항은 2020. 10. 20. 신설된 내용입니다.

0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언제인가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같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언제 그렇게 인식했는지는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 사고 당일 가해자와 다친 사실을 알았다면 보통 그날부터 3년이 시작됩니다.
  • 가해자 신원을 몰랐다면 수사 등으로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가해행위의 위법성 자체가 관련 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었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알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 단순히 의심하거나 소문을 들은 정도로는 '안 날'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라면 반대로 피해자가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사고 직후 연락, 합의 협상 기록 등)가 시효 항변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시효 완성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므로 늦어도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보통은 답변서에서 바로 주장합니다.

03

후유증이 늦게 나타나거나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가해행위와 실제 손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잠재적인 손해를 막연히 알았던 때가 아니라 그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때부터 3년을 셉니다. 대법원은 두 살 무렵 다친 성장판의 변형이 고등학생 때 진찰로 비로소 가늠된 사안에서, 그 무렵을 기산점으로 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소음, 악취, 누수처럼 같은 침해가 날마다 이어지는 계속적 불법행위는 손해가 날마다 새로 생긴다고 보아, 각 손해를 안 날부터 따로따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피해라도 최근 3년분은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치료 종결이나 후유장해 진단을 기다리다 사고일부터 3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면 사고 무렵부터 시효를 셀 수 있으므로, 기한이 다가오면 일부라도 먼저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시효를 멈추는 방법, 시효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시효중단 사유와 주의점
방법효과주의점
소 제기·지급명령재판상 청구로 중단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으나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유지(제170조)
가압류·압류중단상대방 재산을 묶는 효과도 함께 생김
상대방의 승인중단채무를 인정하는 문자, 일부 변제, 분할 지급 요청 등도 승인이 될 수 있음
최고(내용증명 등)임시 효과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 없음(제174조)

금액을 다 정하지 못해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부청구임을 밝히고 소를 내면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시효가 중단되지만, 소장에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적고 실제로 확장하면 소 제기 때부터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확장하지 않고 소송이 끝났다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조치해야 합니다.

05

미성년자 성적 침해 특칙과 그 밖의 주의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766조 제3항

이 특칙에 따라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 조항은 2020. 10. 20. 신설되었고, 그 전에 있었던 성적 침해라도 시행 당시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 법률행위로 시효를 늘리는 약정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84조).
  • 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기산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고(제167조), 원금 채권이 소멸하면 그에 딸린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제183조).
  •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한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06

손블리로 내 청구기간 확인하기

  1. 01
    날짜 정리

    손블리 AI 상담에서 사건이 일어난 날, 손해를 처음 안 날, 가해자를 알게 된 날, 진단·치료 일정을 차례로 말하거나 적습니다.

  2. 02
    기산점 판단

    불법행위인지 계약 위반인지에 따라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 후유증이나 계속 피해처럼 기산점이 늦춰질 사정이 있는지 정리해 줍니다.

  3. 03
    중단 조치 계획

    남은 기간이 짧다면 소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할지와 일부청구 시 적어야 할 내용을 알려 줍니다.

  4. 04
    소장 초안

    AI 법률보고서에서 소장을 새로 작성하도록 요청하면 기한 안에 접수할 초안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 내 상황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소멸시효 3년은 사고 날부터인가요?
정확히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입니다. 사고 당일 다친 사실과 가해자를 알았다면 보통 사고일과 같지만, 가해자를 나중에 알았거나 손해가 늦게 현실화됐다면 그때부터 셀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손해배상 청구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원칙적으로 청구가 막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시효 완성 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적 피해라면 최근 3년분은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Q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6개월의 유예만 줍니다. 그 6개월 안에 소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최고한 때로 시효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내용증명을 반복해 보내도 기간이 계속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Q가해자가 일부 금액을 갚았는데 시효에 영향이 있나요?
일부 변제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분할 지급을 요청하는 메시지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도 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관해 두세요.
Q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3년인가요?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처럼 10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면 불법행위 시효(3년·10년)도 따로 진행하므로, 어느 근거로 청구할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Q어릴 때 당한 성범죄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성년이 된 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 기간을 따져 봐야 합니다.
Q소송 중에 청구금액을 늘리면 늘린 부분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소장에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표시 없이 일부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부분은 따로 시효가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일부만 청구할 때는 소장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Q형사 고소를 했으면 민사 시효도 멈추나요?
고소만으로는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 조치를 따로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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