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내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지 정해야 하고,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따져야 합니다.
- 불법행위·계약위반
- 소액·단독·합의부
- 가압류·강제집행
- 3년·10년 시효
핵심 요약
- 01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 손해의 발생,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02소송 전에 내용증명·협상·조정·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지 먼저 따지고,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03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 원 이하는 단독판사, 5억 원 초과는 원칙적으로 합의부가 맡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산재 손해배상은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합니다.
- 0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01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무엇을 다투는 재판인가
손해배상소송은 누군가의 행위 때문에 재산이나 몸, 마음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해를 돈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재판입니다. 민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어(제394조), 판결도 대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청구의 근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 생긴 사고·폭행·명예훼손 같은 사건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약속한 일을 하지 않거나 잘못 해서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청구합니다. 한 사건에 두 근거가 함께 성립하면 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 청구
- 교통사고, 폭행, 의료사고, 명예훼손, 누수 등 계약 밖의 피해
-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증명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시효
채무불이행 청구
- 계약 위반, 공사 지연, 물품 하자, 대금 미지급 등
- 약속 위반 사실을 보이면 상대방이 자기 잘못이 없음을 다퉈야 하는 구조
- 일반 채권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 시효
어느 근거로 갈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려면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계약 분쟁이라면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함께 보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 합의가 안 되는데 바로 소송을 내야 할까요?
-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청구를 당했다면
-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요
- 청구금액이 터무니없이 큰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 피해자 잘못도 있는데 반영될까요?
02
소장을 내기 전에 꼭 확인할 여섯 가지
손해배상청구는 소장을 쓰는 일보다 그 전에 판을 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소송 도중에 막히거나,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 상대방 특정: 이름과 주소(또는 회사명·사업자 정보)를 알고 있는가
- 책임 주체: 직접 가해자 외에 회사(사용자), 건물 소유자, 보험사도 함께 책임지는가
- 기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 증거: 잘못과 손해를 보여 줄 자료가 지금 손에 있는가, 사라질 위험은 없는가
- 손해액: 치료비·수리비·일실수입·위자료 등 항목별 금액을 대략 셀 수 있는가
- 회수 가능성: 상대방에게 부동산·예금·급여 등 집행할 재산이나 배상책임보험이 있는가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사고 사건이라면 가해자 측 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다른 준비보다 먼저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증거를 다 갖추기 전이라도 소를 먼저 제기하고, 소송 중에 증거를 보강하는 방법을 씁니다.
03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전체 흐름 9단계
사건마다 순서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손해배상 사건은 아래 흐름을 따릅니다. 앞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 01손해 확인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고,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기록해 둡니다.
- 02증거 확보
사진·영상, 진단서, 견적서, 계약서, 메시지, 목격자 연락처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모읍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는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3내용증명·협상
청구 근거와 금액, 회신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금액, 지급일,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정확히 적습니다.
- 04조정·지급명령·소송 선택
다툼이 크지 않으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금액이 분명한 금전 채권이면 지급명령, 사실관계부터 다툰다면 바로 소송이 맞습니다.
- 05가압류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숨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가압류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6소장 제출
당사자, 청구취지(받고 싶은 금액), 청구원인(왜 받아야 하는지), 증거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 07답변서·준비서면 공방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이후 양쪽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고, 변론기일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 08감정·증인신문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하자감정처럼 전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맡습니다. 감정 결과가 손해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 09판결·강제집행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합니다.
소송 전 단계의 선택지를 자세히 비교하려면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소장 구성은 손해배상 소장을, 단계별 소요 기간은 손해배상소송기간을 보세요.
04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재판부와 비용
1심 재판부는 소송목적의 값(소가), 즉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하고, 금액이 클수록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갑니다.
| 구분 | 청구금액 | 특징 |
|---|---|---|
| 소액사건 | 3,000만 원 이하 | 이행권고결정 제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 |
| 단독 사건 |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 판사 1명이 심리, 대부분의 손해배상소송이 여기에 해당 |
| 합의부 사건 | 5억 원 초과 | 판사 3명이 심리, 다만 자동차·철도 사고와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단독 |
자동차·철도차량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청구금액이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합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소장을 낼 때는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내는 송달료가 듭니다.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추가되고,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의 변호사보수 포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계산은 손해배상소송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청구금액을 처음부터 크게 잡으면 인지대가 늘고, 작게 잡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일부만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때 소장에 확장 의사를 적어 두는 것이 시효 관리에 중요합니다.
05
판결을 가르는 핵심 쟁점 다섯 가지
책임의 근거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나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회사 직원의 잘못이면 사용자책임(제756조), 건물 하자면 점유자·소유자 책임(제758조)도 검토합니다.
바로가기인과관계
잘못과 손해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의료사고나 기존 질환이 있는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바로가기손해액
치료비·수리비 같은 적극손해, 일실수입 같은 소극손해, 위자료를 나눠 각각 증명합니다.
바로가기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민법 제396조·제763조). 교통사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바로가기손익상계·공제
사고로 오히려 얻은 이익이나 이미 받은 보험급여·합의금은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공제되는지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가기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가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다만 이것은 증명을 대신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보충하는 장치이므로, 가능한 범위의 자료는 모두 내야 합니다.
06
증거 준비와 감정 절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판사는 당사자가 낸 증거만으로 판단하므로, 말로 설명한 사실도 문서나 사진, 증언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 사고 영상, 사진, 사고·사건 처리 기록, 계약서, 메시지·이메일, 목격자 진술
-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급여명세서·소득 신고 자료, 휴업 기간 증명
-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진료기록, 전문가 소견, 사고 전후 상태 비교 자료
- 상대방이 가진 자료: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으로 소송 중 확보
몸을 다친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장해 정도와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를 판단하는 신체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하자·누수 사건은 하자감정, 의료사고는 진료기록감정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정산됩니다.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그날의 증거를 짝지어 두면 소장·준비서면을 쓰기 쉽고, 빠진 증거도 바로 보입니다. 유형별 증거 목록은 손해배상 증거에 정리했습니다.
07
손해배상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작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면 혼자 진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감정과 전문 쟁점이 얽힌 사건은 처음 판을 잘못 짜면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직접 진행을 고려할 만한 경우
- 소액사건이고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
- 계약서·영수증처럼 금액을 바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
- 감정이 필요 없고 쟁점이 하나뿐이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후유장해·사망처럼 일실수입과 감정이 핵심인 사건
- 의료사고·산재·공사하자처럼 전문적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
- 상대방이 회사·보험사·병원이고 대리인을 둔 사건
- 시효가 임박했거나 가압류가 급한 사건
변호사비용은 이기더라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별로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선임 전에 예상 회수액과 비용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사건 경위, 손해 항목, 가진 증거, 상대방 정보를 정리해 가면 같은 시간에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손블리 AI 상담으로 쟁점과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08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쪽이 할 일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책임 자체를 다툴지, 금액만 다툴지 정합니다. 둘은 준비할 증거가 다릅니다.
- 원고의 과실 비율, 이미 지급한 합의금·보험금, 기존 질환의 영향 등 감액 사유를 정리합니다.
-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영업배상 등)이 있으면 보험사에 바로 알립니다.
- 시효가 지났다고 보이면 피고가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늦어도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보통은 답변서에서).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불법행위로 배상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5조). 인정 범위는 좁지만, 개인이 큰 금액을 청구당한 사건에서는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09
손블리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하기
- 01주제 고르고 상황 적기
손블리 AI 상담에서 손해배상청구 주제를 고르고, 내 입장(청구하는 쪽·청구당한 쪽)과 사건 단계(협상 중, 소장 접수 전, 소송 중)를 사전조사에 적습니다.
- 02쟁점·손해 항목 정리
음성이나 글로 경위를 설명하면 책임 근거, 시효,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해 줍니다. 처음 5회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 03자료 올려 보고서 받기
계약서, 진단서, 내용증명 같은 문서 파일을 최대 3개 올리면 사건 개요, 관련 법률, 증거 분석, 결론과 판사 관점 검토가 담긴 AI 법률보고서를 PDF로 받습니다.
- 04소장·답변서 초안 만들기
보고서에서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새로 작성하거나, 이미 쓴 답변서·준비서면을 다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초안을 만들어 두면 상담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오래 걸리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Q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Q소송 전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Q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Q손해배상소송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Q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Q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내 사건 소송 준비 점검
경위를 말하거나 적으면 손블리가 책임 근거, 시효, 청구할 손해 항목과 다음 단계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시작, 손블리와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 무료 5회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