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 위자료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위자료는 몸이나 명예, 자유가 침해되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정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피해의 정도와 가해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 민법 제751조·제752조
- 법원 재량
- 실무 기준금액
- 증거로 보여 주기
핵심 요약
- 01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1조이며, 신체·자유·명예 침해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이 배상합니다.
- 02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피해 정도, 나이, 가해 경위, 과실, 사고 후 태도 등 변론종결 때까지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 03교통사고·산재 사망은 2015년 서울중앙지법 발표 이후 1억 원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사건별로 증감하는 실무가 보도돼 왔습니다.
- 04재산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01
위자료는 언제, 누가 청구할 수 있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세 덩어리(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 손해)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다친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제752조에 적힌 가족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처럼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도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가족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 중한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02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보는 요소
위자료 산정기준은 법률에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재량으로 존중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 피해의 정도: 부상 부위, 치료 기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 피해자 사정: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에 미친 영향
- 가해의 경위: 고의인지 과실인지, 음주·도주 같은 비난 사유
- 피해자 과실: 과실 비율을 위자료에도 참작
- 사고 후 태도: 사과·피해 회복 노력, 또는 2차 가해
- 재산상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고통이 남는지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클수록 위자료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잡히지 않는 흉터나 추상장해도 위자료를 정할 때 따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사진과 진단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법원 실무의 위자료 기준금액
201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당 법관 간담회를 거쳐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사건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금액은 법관이 피해자의 나이 같은 개별 사정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증감하는 출발점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한이나 하한은 아닙니다.
2016년 대법원이 발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도 같은 구조입니다. 유형별 기준금액을 두고, 특별가중 사유가 있으면 기준금액을 늘리며, 일반 가중·감경 사유로 다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방안에서 음주운전·뺑소니 사망사고처럼 비난 가능성이 큰 사고는 특별가중 사유로 보아 기준금액보다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위자료는 보험사가 지급할 때 쓰는 내부 기준이라, 법원이 소송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와 금액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사 제시액만 보고 위자료 수준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이 2015년 이후 그대로라는 비판이 있어, 2026년에도 법원 안팎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표를 만들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낼 때는 그 시점의 실무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재산 피해만 입었는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
차량 파손, 누수, 계약 위반처럼 재산 피해만 있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재산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인정될 여지가 큰 예: 오랜 기간 반복된 누수로 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경우, 주거 침입·사생활 침해가 함께 있었던 경우
- 인정되기 어려운 예: 수리비가 지급된 단순 물건 파손, 대금 지급이 늦어진 계약 분쟁
- 주장 방법: 생활에 생긴 구체적 불편, 기간, 건강 악화 기록을 함께 제출
05
위자료를 높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판사는 고통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고통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길게 쓰는 것보다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 진단서, 입원·수술 기록, 후유장해 진단서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기록
- 흉터·장해 사진(시점별)
- 가해자의 사과 거부, 비방, 2차 가해 메시지
- 휴직·퇴직·학업 중단 등 생활 변화 자료
- 가족·동료의 진술서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치료비 선지급, 피해자 과실, 기존 질환 같은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위자료 수준을 다툽니다. 형사 절차에서 공탁하거나 합의한 사정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06
위자료의 기준 시점과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변론종결 당시의 소득수준과 통화가치를 반영해 정하므로, 불법행위와 변론종결 사이에 오랜 세월이 흘러 통화가치가 크게 변했다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변론종결일부터 붙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또 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2항). 실제로는 일시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7
손블리로 위자료 주장 정리하기
- 01사건과 고통 설명
손블리 AI 상담에서 손해배상금 주제를 고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그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음성이나 글로 설명합니다.
- 02참작 요소 분류
피해 정도, 가해 경위, 사고 후 태도, 피해자 과실처럼 법원이 보는 요소별로 내 사건의 사정을 나눠 정리해 줍니다.
- 03증거 빈칸 찾기
각 요소를 뒷받침할 진단서, 진료 기록, 메시지 같은 증거 가운데 무엇이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 알려 줍니다.
- 04보고서로 설득력 점검
진단서나 진술서를 문서로 올려 AI 법률보고서를 받으면 판사 관점에서 주장의 설득력과 상대방 예상 반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자료 청구 금액은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Q위자료 산정기준이 법원마다 다른가요?
Q사망사고에서 유족은 위자료를 얼마나 받나요?
Q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도 줄어드나요?
Q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으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Q형사합의금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
Q가족이 크게 다쳤는데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물건만 망가졌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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