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청구금액, 항목별로 어떻게 정해지나
괴롭힘을 신고해 회사 조사까지 마쳤는데, 정작 돈 문제로 넘어가면 막막해집니다.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 근거 없이 큰 숫자를 쓰면 불리한 건 아닌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금액은 감정이 아니라 항목별 계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세 덩어리로 나눠서 쌓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도 구조는 다른 불법행위와 같습니다.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돈(적극손해), 괴롭힘이 없었다면 벌었을 돈(소극손해,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해 더한 뒤, 깎일 사유를 빼는 순서로 결론이 나옵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상담 초기에 먼저 묻는 것도 이 순서입니다. 병원에 갔는지, 일을 못 한 기간이 있는지, 퇴사했다면 그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 질문의 답이 금액의 뼈대를 만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근거 자료가 없는 항목은 아무리 크게 적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구액을 부풀리면 인용 비율이 낮아지고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 실무에서는 입증 가능한 범위부터 단단히 쌓는 쪽을 택합니다.
적극손해: 영수증이 있는 만큼만 들어갑니다
괴롭힘 사건에서 적극손해는 대개 정신과 진료비, 심리상담 비용, 약값, 통원 교통비입니다.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향후치료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괴롭힘 때문에 필요해졌다는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 한 장보다 초진기록지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무엇을 호소했는지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괴롭힘 시작 시점과 첫 진료 시점의 간격이 짧을수록 설명이 쉬워집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초진기록지와 경과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계산서, 상담료 결제내역
- 휴직·병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문서
- 향후치료 필요성과 예상 기간이 적힌 소견서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진료 이력을 한눈에 정리할 때 유용)
소극손해: 일을 못 한 기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일실수입은 괴롭힘으로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소득입니다. 병가나 휴직으로 급여가 줄어든 기간, 치료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날이 기본입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보통 사건 직전 일정 기간의 실제 급여이고,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퇴사까지 간 경우가 어렵습니다. 퇴사 자체를 괴롭힘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재취업까지의 공백 전부를 가해자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유'만 적혀 있으면 설명에 품이 더 듭니다. 신고 접수일, 조사 진행 상황, 사직 의사를 밝힌 시점이 시간 순서로 맞아떨어지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후유증이 남아 노동능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려면 신체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 기간이 정해지고, 그 수치가 일실수입 계산의 핵심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위자료: 기간·수단·지위·회사의 대응이 영향을 줍니다
괴롭힘 사건에서 실제로 비중이 큰 항목은 위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는 수십만 원 단위에 그치는데 정신적 피해는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괴롭힘이 얼마나 오래 계속됐는지, 공개된 자리였는지, 가해자가 인사권을 쥔 상급자였는지, 신고 후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특히 신고 이후의 사정이 금액을 키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를 미루거나,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배치를 하면 별도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유형도 같은 맥락입니다.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을지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 개인만 상대하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회사를 함께 청구하면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해자의 직위와 괴롭힘이 업무 과정에서 벌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더한 뒤에는 깎이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세 항목을 합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해자에게도 분쟁을 키운 사정이 있다고 보면 과실상계로 일정 비율이 줄어듭니다. 괴롭힘 사건에서는 상호 간 다툼이 있었던 정황, 기존 질환이 있었던 사정 등이 감액 논거로 등장합니다.
손익상계도 챙겨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같은 성격의 손해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성격이 달라 공제 대상이 아니고, 휴업급여는 일실수입 중 대응하는 부분과만 정산됩니다. 회사와 합의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금액에 미치는 방향 |
|---|---|---|
| 적극손해 | 치료비·약값·교통비·향후치료비 | 영수증과 소견서 범위 내에서 가산 |
| 소극손해 | 휴직·퇴사 기간 소득, 노동능력상실분 | 급여자료·감정결과에 따라 변동 폭 큼 |
| 위자료 | 괴롭힘 기간·태양·회사 대응 | 신고 후 대응이 나쁘면 상향 요소 |
| 과실상계 | 피해자 측 사정·기존 질환 | 비율만큼 감액 |
| 손익상계 | 산재 급여, 기존 수령 합의금 | 같은 성격 항목만큼 감액 |
| 지연손해금 | 불법행위일부터 기산이 원칙 | 판결 선고 후 비율 가산 |
지연손해금과 시효, 숫자 뒤에 붙는 변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괴롭힘처럼 행위가 길게 이어진 사안에서는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부분이 커지므로 청구 취지를 쓸 때부터 기산일을 분명히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도 분명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괴롭힘이 반복된 사안에서는 '안 날'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신고 시점과 진단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형사 고소나 노동청 진정을 병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나온 조사보고서와 진술조서가 민사에서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결국 내가 가진 자료가 어디까지 말해주느냐로 정해집니다. 손블리에서는 진료기록과 급여자료, 사내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나눠 어느 부분이 인정 가능한 범위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손블리에 지금 상황과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알려주시면, 어떤 순서로 보완할지 함께 잡아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이 이어진 기간, 폭언·따돌림 같은 행위의 태양, 가해자가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인지, 신고 후 회사가 분리와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기록으로 남은 자료의 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치료 기록과 메시지·녹음이 많을수록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성격의 손해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치료비와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급여를 얼마 받았는지 내역서를 먼저 정리해야 청구금액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과 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둘 다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개인은 불법행위 책임, 회사는 사용자책임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습니다. 가해자가 업무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괴롭혔다면 회사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생각하면 회사를 함께 상대하는 편이 유리한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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